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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채무 관계 파트너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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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10-12-3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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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시 50% 절대권리 행사

A.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법원은 법정 판결결정 (Judgment)을 내립니다.
 법정 판결결정에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합니다. 그러나 법정 판결결정을 받은 후, 피고가 재산이 없을 경우, 원고는 일반적으로 판결 요지(Abstract of Judgment)를 카운티의 등기소에 등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 요지를 등기하게 되면 위의 경우에서처럼 피고가 부동산을 습득할 때, 자동적으로 판결저당권 (Judgment Lien) 이 설정됩니다. 판결 저당권을 획득한 원고는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판결결정에서 명시된 금액만큼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공동 소유 (Joint Tenancy) 하고 있을 때 동업자의 채무에 관하여 다른 동업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원고가 법정 판결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원고는 채무의 책임이 있는 동업자의  권리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법원에 부동산을 강매하는 명령을 받은 후, 채무 의무가 있는 동업자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매매할 수 있고, 매매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의무와 관련 없는 동업자와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부동산을 자진 매매하게 될 경우, 부동산의 절반에 대해서는 채무의 책임이 없는 동업자는 절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채무의 책임이 있는 동업자는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동업자의 관계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주가 부부이고,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법적 해석은 다릅니다.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적게는 5만불에서 최고 12만 5천불까지 법적 판결 결정에 따른 채무에서 면제해주는 홈 스테드의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순수 에퀴티에서 해당되는 면제금을 제외한 에퀴티에 대해서만, 원고는 법정 판결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소유권리를 분리자산(Separate Property)으로 등기했을 경우에는 원고는 채무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소유 권리에 대해서만 법정 판결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판결결정은 법정 이자율인 10%가 적용되므로 판결 받은 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이자가 산정되고 또한 원고는 판결 집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부가하므로 원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되곤 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결정이 나게 되면, 원고와 이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신의 크레딧 파일을 점검하여 자신도 모르는 법원 판결결정이 부과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판결 저당권이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으로 등기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합의도 판결 저당권이 부과되기 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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