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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주택 판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법을 이용한 절세 극대화 요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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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10-12-3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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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된 액수로 면제 혜택을 받는 방법 중,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옛집까지의 거리가 이전 직장에서 옛집과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 멀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상은 납세자 외에도 배우자, 공동 소유자, 주거지가 납세자와 동일한 개인이 모두 포함된다. 건강상의 이유에 해당하려면 의사의 추천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한다. 대상은 위의 경우와 같고, 주거지가 납세자와 동일한 친인척도 해당된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는 사망, 실직(실직수당 혜택 자격자에 한함), 직장이나 자영업의 상황 변화로 인해 주거비용 및 최소 생활비의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이혼 또는 법적 별거, 다출산이나 쌍둥이 출산이 주로 이에 해당된다. 그외에도 타의에 의한 주택의 파괴, 손상, 도난, 몰수, 또는 몰수위협으로 인한 판매, 자연재해, 인재, 또는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불의의 재난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연방정부의 축소된 면제혜택에 해당되면, 2년 이상 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California의 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도 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물론 이를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주택을 12개월도 채 안돼서 판매하는 일을 되도록이면 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택 소유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인, 15%나 5%까지만 국세청에 세금을 내면 되지만, 주택을 12개월 미만으로 소유하다가 팔게 되면, 현행 최고 연방세율인 35%까지의 일반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집 두 채를 동시에 매각하는 것 보다는, 한 채를 매각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한 후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나머지 한 채를 매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두 채 모두 양도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새 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국세청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와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RS Form 8822를 통해 거주지 변경 통지, 세금보고시 새 주소 사용 • 거주지 해당지역에서의 투표시 유권자 등록 • 운전면허증과 DMV 차량 등록증에 새 집의 주소를 사용 • 은행구좌나 크레딧 카드 등의 주소 사용 • 각종 청구서의 우편주소 • 직장이나 출석교회 주소 • 2년 이상 거주했던 증빙서류 준비.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지에 대한 정의는 한두 가지보다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또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간과하기 쉬운 경우로, 한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면제 필수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배우자가 이 필수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최고 $250,000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갑”이 그녀의 주택을 결혼 전에 판매하여 판매 수익이 있었고 그 다음해에 “을”과 결혼하여 남편의 집으로 이사하였다. 그 후 그 집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갑”은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을”이 필수조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을”은 최고 $250,000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

절세 계획은 각 개인이나 사업체가 처한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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