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비즈니스와 부동산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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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10-12-3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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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제가 날로 발전해 가면서 각종 신종 비즈니스들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기존의 비즈니스들도 점점 더 복잡 다양해 가는 추세이다. 또한 한인들의 부동산 개발과 투자 규모가 날이 갈수록 팽창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비즈니스나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이나 진행 중에도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일반인들이 유의할 점은 각 사업체에 해당되는 세금 혜택 뿐아니라 그에 따르는 여러 제약 조항들도 꼼꼼히 살펴야하며, 비즈니스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또한 벤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는 점이다.
■ 선택시 중요한 요소들
개인 소득 세율과 사업체의 세율 비교, 계약상 문제, 소송이나 클레임 등 비즈니스의 문제로부터 개인 자산 보호의 필요성, 개인의 법적 문제시 소유 부동산이나 사업체 주요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 여부, 주주의 자격 제한, 이중과세 여부, 총 매상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의 여부,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적용, 다른 사업체 형태로 변경할 때 세금 부과의 여부, 그 외의 여러 요소들이 사업주에게 얼마나 큰 관건인지를 저울질하여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중과세
이중과세란 회사의 순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회사 이익금의 개인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가 부과된다. 주식회사에게 법인소득세가 부과되며 주주에게도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확장 등 정당한 사유를 문서화하고 증명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C코퍼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S코퍼레이션, LLC, 파트너십 등은 이중과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의 이익금을 주주의 지분에 따라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각 사업체의 특징 요약
<개인 사업체와 일반 파트너쉽>
• 개인 사업체와 일반 파트너쉽은 상대적으로 설립과 폐업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 매매 등의 사업결정이 아무래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 하지만 비즈니스의 문제 발생시 개인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다른 개인재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파트너로 인한 문제가 무고한 파트너 개인에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단점이다. 또한 임대수입을 제외한 비즈니스 순수익에 대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전부 다 부과된다. 더불어서 사업주나 파트너의 사퇴나 사망시 계약서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자동 해체되어 영속성이 없다.
<일반 (C) 주식회사>
일단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일반 (C) 주식회사가 되며, S Corporation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년도가 시작한지 2달 반 안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보통 법인의 채무나 각종 소송으로부터 개인의 자산보호와 유한책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외 경우들은 다음번 칼럼으로 이어 연재된다.
일반인들이 유의할 점은 각 사업체에 해당되는 세금 혜택 뿐아니라 그에 따르는 여러 제약 조항들도 꼼꼼히 살펴야하며, 비즈니스 운영이나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또한 벤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처할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는 점이다.
■ 선택시 중요한 요소들
개인 소득 세율과 사업체의 세율 비교, 계약상 문제, 소송이나 클레임 등 비즈니스의 문제로부터 개인 자산 보호의 필요성, 개인의 법적 문제시 소유 부동산이나 사업체 주요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 여부, 주주의 자격 제한, 이중과세 여부, 총 매상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의 여부,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적용, 다른 사업체 형태로 변경할 때 세금 부과의 여부, 그 외의 여러 요소들이 사업주에게 얼마나 큰 관건인지를 저울질하여 비교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중과세
이중과세란 회사의 순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회사 이익금의 개인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C코퍼레이션은 이중과세가 부과된다. 주식회사에게 법인소득세가 부과되며 주주에게도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확장 등 정당한 사유를 문서화하고 증명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C코퍼레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S코퍼레이션, LLC, 파트너십 등은 이중과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의 이익금을 주주의 지분에 따라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 각 사업체의 특징 요약
<개인 사업체와 일반 파트너쉽>
• 개인 사업체와 일반 파트너쉽은 상대적으로 설립과 폐업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하다.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체 매매 등의 사업결정이 아무래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 하지만 비즈니스의 문제 발생시 개인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다른 개인재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파트너로 인한 문제가 무고한 파트너 개인에게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단점이다. 또한 임대수입을 제외한 비즈니스 순수익에 대해서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전부 다 부과된다. 더불어서 사업주나 파트너의 사퇴나 사망시 계약서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한 자동 해체되어 영속성이 없다.
<일반 (C) 주식회사>
일단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일반 (C) 주식회사가 되며, S Corporation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년도가 시작한지 2달 반 안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보통 법인의 채무나 각종 소송으로부터 개인의 자산보호와 유한책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외 경우들은 다음번 칼럼으로 이어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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