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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Security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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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15-07-09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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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 수리목적 공제 후 3주 안에 환불

A. 임대부동산 세입자와 소유주 사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보증금(Security Deposit) 에 관한 것이다. 
 임대부동산에 입주하기 전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이 관례이다. 보증금은 임대계약서에서 규정한 렌트 외에 지불된 돈을 지칭한다.  
 소유주에게 지불된 돈이 렌트인가 보증금인가의 구분은 지불된 돈의 목적에 의해서 정해진다. 지불된 돈의 목적이 임대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에 대한 지불일 경우에는 렌트로 규정된다.  
 반면에 렌트라고 규정된 돈일 경우에도 임대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임대보동산의 보수나 렌트가 지불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목적일 경우에는 보증금이 된다.  렌트와 보증금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입자는 임대부동산을 소유주에게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리스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가구가 제공되지 않은 임대용 주택은 월 렌트의 두 달치까지, 그리고 가구가 제공되는 임대용 주택일 경우 월 렌트의 석 달치까지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리스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6개월치 렌트 만큼을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액은 법으로 규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주와 임대자간의 임대계약서에 의해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임대주택 일 경우 보증금은 환불이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계약서에서 보증금을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주거용 임대주택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주한 후 임대부동산에 대한 수리 목적으로 공제할 수는 있다.  또한 수리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구체적인 명세서를 세입자가 이주한 후 3주안에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증금에서 수리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보증금은 입자가 이주한 후 3주안에 세입자에게 환불돼야 한다.  
 세입자가 3주안에 보증금 공제 명세서와 공제한 후 임대부동산 소유주가 남는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피해 보상금과 이에 따른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청구소송은 피해금액이 5,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액재판소에 소송을 낼 수가 있다.  보증금의 공제액이 적당한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임대부동산 소유주는 공제가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자는 임대부동산을 반환하고 보증금 공제명세서를 확인해야 되고 임대부동산 소유주가 공제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공제내용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대부동산 소유주가 바뀌었어도 새 소유주는 기존에 있던 세입자의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대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셀러로부터 보증금을 철저히 확인하고 인수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의 렌트와 보증금 확인은 에스크로 도중 세입자로부터 직접 확인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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