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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팔고의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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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15-07-0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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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고팔고의 비용들

이럴때 두 사람이 지불하는 경비는 얼마나 될까. 셀러는 집을 팔면 얼마를 떼고 손에 쥘 수 있는지, 바이어는 다운페이먼트 자금이외에 얼마가 더 필요한지 궁금하다.

에스크로에서 시키는 대로 내면 되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더 좋다. 매매비용 지출은 예비 셀러와 바이어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항목들이다. 

■ 셀러 비용…에이전트 커미션 5~6% 부담

-커미션

셀러가 내야할 항목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커미션은 전액 셀러가 부담하고 판매가의 5~6%다. 집 가격이 50만달러라면 2만5000달러~3만달러가 커미션으로 나간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금액을 바이어측 셀링 에이전트와 50대50으로 나눈다.

-에스크로

부동산매매시 발생하는 에스크로비용은 셀러와 바이어가 절반씩 낸다. 에스크로 비는 매매가격에 비례해서 책정되므로 가격이 비쌀수록 에스크로 비용도 많아진다.

에스크로비용은 기본요금에 에스크로비를 추가하는 형식이다.

기본 요금은 대략 200~30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다 매매가격 1000달러당 2달러~2.5달러를 부과한다. 거래가격이 50만달러라면 50만달러/1000달러=500이 나온다. 이 숫자에 2와 2.5를 곱하면 1000달러와 1250달러가 된다. 이 금액에 기본 요금을 더하면 에스크로 비용이 된다.

-타이틀

주택구입시 타이틀 보험을 들어야 한다. 타이틀 보험이란 주택의 소유권을 보호해주는 보험이다. 바이어가 집을 사기전에 발생했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를 보호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 비용도 매매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다.

스튜어트 시카고 퍼스트 아메리칸 등 메이저급 회사는 보험료가 거의 비슷하다. 타이틀 비는 '요금 스케줄'(Fee Schedule)에 따라 정해진다. 50만달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셀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년 이상 거주했을시 1726달러다. 3년미만의 숏 텀(Short term)은 1381달러다.

-터마이트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주는 터마이트 검사 비용은 셀러가 부담한다.

검사비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100달러~300달러선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검사결과 터마이트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터마이트 박멸비를 셀러가 내야한다. 이 비용은 터마이트 상태에 따라 수백달러에서 수천달러까지 소요된다.

-총 경비

대략 매매가격의 6.0~7.5%를 잡으면 된다. 매매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이 수준으로 보면 된다.

■바이어 비용…구매가의 2~3%가 클로징비

-융자

바이어가 지불하는 금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략 융자하려는 금액의 1%를 론 피(Loan Fee)로 지불해야 한다.

구입가격이 50만달러이고 융자금이 40만달러라면 4천달러가 융자 커미션으로 나간다.

융자와 관련해서 지출해야할 부가적인 항목들이 더 있다. 융자 프로세싱과 여러가지 다큐먼트 비용이 지출된다. 융자 부대비용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얼마라고 단정짓기 힘드나 대략 1000달러~2000달러 안팎으로 생각하면 된다.

-감정

부동산 구입시 융자를 받으려면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한다. 상업용 건물은 감정비가 수천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은 400~500달러 전후다. 콘도나 사이즈가 작은 주택은 가격이 싸고 큰 주택은 조금 비싸다.

-에스크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바이어일 경우 융자를 하게 되므로 론 닥(융자서류) 프로세싱 비용이 추가된다. 이 비용 역시 회사마다 다르다. 대략 1차 모기지에 200달러~300달러다. 셀러가 부담하는 에스크로 비용에서 이 금액만큼 더 하면 된다.

-타이틀

통상적으로 타이틀 비용은 셀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바이어도 타이틀 비용을 낸다. 융자기관을 위해서다.

모기지 렌더는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은행을 보호하기위해 별도의 타이틀 보험을 원한다. 이 것은 바이어가 내야할 부분이다.

타이틀 비용은 50만달러 주택을 20% 다운하고 80%인 40만달러를 융자 받는다면 601달러가 된다. 50만달러 주택 거래시 셀러가 바이어보다 적게는 2배, 많으면 3배를 더 내는 셈이다.

-인스펙션

주택을 구입하면 건물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수리할 곳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건물 인스펙션은 라이센스를 소지한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된다. 비용은 건물 크기에 따라 200~400달러선이다.

-총 경비

구매가격의 2~3%정도를 잡으면 된다.

▲비례배분

셀러와 바이어가 부담해야할 금액중 비례배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있다. 재산세와 콘도일 경우 관리비(HOA)가 있다.

재산세는 항상 7월1일 새 회계연도와 함께 시작된다. 예를들어 홈 오너가 2008~2009년도 재산세를 냈다고 치자. 그런데 에스크로는 2009년 1월31일에 끝났다.

이럴때 셀러는 2009년 6월30일까지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미리냈기 때문에 5개월치(2월~6월)의 재산세를 바이어로부터 돌려 받는다.

이런식으로 관리비도 일단위로 계산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정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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