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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까말까


 

법적 소유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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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12-0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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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 소유권의 기본적이 개념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우리가 자라 온 나라에서와 같이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소유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이에 보다 세분된 소유권과 상속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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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용 ( Use of Real Estate )
 
미국에서는 부동산의 이용에 있어서 다음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 주거용 ( Residential )
· 상업용 ( Commercial )
· 공업용 ( Industrial / Manufacturing )
· 농업용 ( Agricultural )
· 특수목적용 ( Special - Purpose )

소유권의 형태 ( Estate in Land )
 
Freehold Estate :
 
일반적인 형태의 부동산 소유형태로서 소유자의 수명한도 또는 영원한 소유권 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Fee Simple, Qualified ( Determinable) Fee, Fee on Condition, Life Estate 등으로 세분됩니다.
 
이중에서 Life Estate 만 소유주 의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소멸되며 그 외는 소유주의 사망 이후 에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형태입니다.
 
· Fee Simple : 가장 완벽한 형태의 부동산 소유권리이며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소유합니다.
· Qualified Fee Estate : 별도로 지정된 특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권리가 부여된 소유형태로서 유산 또는
                     기증등에 수반되는 특별한 용도의 사용에만 한하여 소유권을 가집니다.
· Fee on Condition : 별도로 지정된 사용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다른 용도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소유형태
· Life Estate :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소멸되는 형태로서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Leasehold Estate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임대 소유형태로서 다음과 같이 Estate for Years, Periodic Estate,
Estate at Will, Estate at Sufferance 등으로 구분됩니다
·
 Estate for Years : 일반적인 임대 / 전세( Lease ) 에서와 같이 특정 기간과 부동산 사용료, 기타 조건등이
                            서류상 또는 구두상 약속되어 사용권리를 갖는 형태
· Periodic Estate : week to week, month to month, 또는 year to year 등의 기간별로 가지는 형태의 임대소유권
· Estate at Will : 토지나 주택, 건물의 사용에 있어서 소유주와 사용주의 일방, 또는 양방의 종료의사가 있을 때 까지
                        무한정 임대소유권을 갖은 형태
· Estate at Sufferance : 임대권자의 임대소유권이 소멸 또는 만료되었다 하더 라도 소유주의 동의없이 연장 임대권을
                         가지는 임대권 형태
 
소유권의 종류 ( Form of Ownership )
 
Fee Simple 부동산의 종류에는 단독 소유권 (Severalty), 공동소유권(Co-Ownership) 그리고
트러스트(Trust) 등으로 구분됩니다.
 
· 단독소유권 ( Severalty : 한 사람만의 단독 소유권을 말하며 Solo Ownership 이라 고도 합니다.
               소유권자의 사망시 소유하던 부동산은 유언등에 의하여 상속되거 나 기증됩니다.

· 공동소유권 ( Co-Ownership ) : 두 사람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 단체등이 가진 부동산 소유권을 말하며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그리고 Tenancy by Entirety 로 구분됩니다

· Tenancy in Common : 일반적인 공동 소유 자체를 의미하며 부동산에의 물리적 또는 금전적 소유 구분이 없습니다.
               만일 공동 소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 그 사람의 소유 지분에 한하여 상속되거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자 중의 그 누구도 공동소유권자의 동의없이 당 부동산을 매각, 양도, 금융 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 Joint Tenancy : Unity of Ownership 이라고 하며, 두 명 이상의 단체 절대소유 권으로서 공동소유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그 소유권은 남아있는 소유 권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Right of Survivorship 이라 하며 결국 마지막 생존하는 한 사람만이
              Solo Owner 가 되게됩니다.

· Tenancy by the Entirety : 부부간에 적용되는 공동소유권으로서 Right of Suvivorship 이 적용되며 부부간
              재산권의 분리( Partition ) 는 불가능합니다

· 신탁소유( Trust ) : 소유재산의 재정관리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신탁관리 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탁인( Trust ), 피신탁인 또는 수탁인 (Trustee) 그리고
              신탁 수익자 ( Beneficiary )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업 단체의 부동산 소유 ( Ownership of RE by Business Organization ) : 기업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가 있는데 그 기업 또는 단체의 종류에는 Partnership, Corporation,
           LLC, Sydicate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에 소개한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형태는 미국의 각 주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률규정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현지의 가까운 부동산 중개회사 또는 상법,계약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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