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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주택법 인종 종교 등 이유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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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0-12-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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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및 주별로 주택거래 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최초의 인종 관련 차별금지법은 남북전쟁 후인 1866년 채택되었다. 이후 1968년에 주택관련 차별금지를 규정한 공정주택법은 13차, 14차, 15차 수정헌법으로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신체장애 및 특정 국가출신을 이유로 하여 바이어 및 임차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흑인 부부가 새로운 토지구획 분할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다 거절된 후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공정주택법이 더욱 공고화되었다.
  또 다른 판례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들만 회원으로 하는 사설수영장은 공정주택법에 의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에게 회원자격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후 1972년 추가 수정된 공정주택법은 공정주택 포스터의 게재 및 광고시에 공정주택 로고의 사용을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여러 규정을 제시하였다.
 즉, 스티어링(Steering)이라 하여 에이전트가 인종을 기준해서 바이어나 임차인에게 특정지역을 차별하여 보여주는 것을 금지한다. 블럭버스팅(Blockbusting)은 에이전트가 특정 인종이 이사를 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겁을 주고 셀러에게 부동산 리스팅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련 내용을 기재한 팜플릿을 배부하고 전화를 걸거나 에이전트가 집을 사서 특정인종에 판매한 후 백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암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해당된다.
  레드라인닝(Redlining)은 인종별로 차별된 이자율로 융자를 대출해 주는 경우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 주택도시 개발국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 혹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사항이 주택도시 개발국에 제기되면 협의나 조정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고는 1차 위반시 최고 1만불의 보상금이, 3차까지는 최고 5만불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만약 피해자가 주 혹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피고에게 잠정적인 혹은 영구적인 정지절차를 하거나, 원고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거나, 원고는 징벌적인 3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장관이 에이전트의 차별적인 행위를 발견하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에이전트에게 잠정적인 혹은 영구적인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공정주택법에 의해 공정한 융자를 규정한 공정융자법은 주택관련 융자를 인종, 얼굴색, 국가출신, 종교, 성별 및 결혼 여부 등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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