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호의 부동산 정보_"홍수 재해 지역"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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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10-04-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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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재해 지역"의 실상
홍수재해 지역, 소위 Flood Hazard Zone 또는 Flood Plain에 위치한 집은 안 사는 게 좋다? 같은 조건이나 같은 가격이라면 홍수지역이 아닌 곳이 나을 것이나,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을 수가 있다. 즉 확 트인 호숫가의 별장 같은 위치라든가, 침실에 누워 졸졸 흐르는 싱그러운 개울물 소리가 자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환상을 가져다 줄 때는 단지 홍수가 날 수 있는 지역에 있다고만 해서 쉽게 단념할 수는 없다. Flood Zone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홍수란, 물이 평상시에 머물러 있거나 지나가는 정상 통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또 이로 이해 인명 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재해이다. 홍수라 해도 때로는 상류의 흙을 하류로 운반하여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을 포함한 비옥한 토질을 조성해주는 잇점도 크다. 토지의 많은 면적이 홍수를 당하는 원인은 강물의 범람이며 대개의 강은 수년에 한번은 범람하는 것이 통계이다. 이는 대개 단시간내의 강우나 강설로 수량이 급증하거나, 해빙기에 갑자기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발생하는 경우에 때로는 교량이나 선착장시설 또는 제방 같은 인공시설이 붕괴되어 넘치는 수도 있다.
해변가의 주택은 태풍이나 폭우, 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조류가 급상하여 인접 내륙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이며, 비슷한 원인에 의해 호숫가에도 예상치 않은 홍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댐이나 수로, 인공 호수 또는 제방 등과 같은 예방시설을 구축하여 왔고, 그래도 발생하는 홍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홍수가 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질조사를 기초로 미 육군 공병대 (US Army Corps of Engineers)에서는 홍수지도를 작성하고 1,300여 개의 지방행정부가 이를 채택하여 지역별 규제의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천을 포함한 모든 수로의 양안을 Floodway라 하여 비워 놓도록 규제하고 있은 바, 지방에 따라 Floodway의 폭이 다르며, 어떤 곳은 반드시 농업용이나 공원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기도 한다.
홍수지도를 잘 살펴보면 홍수가 나지 않는 지역은 없고, 홍수가능지역이 A,B.C 세 종류로 구별된다. A지역은 100년 이내에 한번은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 B 지역은 500년 이내에 홍수가 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C가 500년 이상이라야 홍수가 한번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우리가 흔히 비 홍수지역이라 이해하는 지역이 바로 세 번째의 500년 이상에 해당한다. 미국인의 생활 곳곳에 숨어 있는 기독교 정신이 이곳에서도 노아의 홍수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Flood Plain 이란 100년 이내에 홍수가 날 수 있는 지역을 칭하며, 해변, 강변, 개천이나 시냇가는 모두 이에 해당하며 뉴저지 버겐카운티 내에서는 Lodi, Little Ferry의 적지 않은 지역과 저수지의 배수로 인접지역인 Woodcliff Lake, Westwood, Oradell, New Milford, Riveredge의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없이도 단지 지역의 해발이 낮아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지정된 곳으로는 Paramus의 남단, Norwood의 북부 일부, Northvale의 창고지역, Harrington Park의 개발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지역 내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동 개발규모를 감안한 집수 시설을 강요하던가, 또는 건물의 기초를 지상에서 올려 짓던가 지하실을 짓지 못하던가 또는 특수의 방수 재를 사용하는 등의 방수공법을 써야 한다.
따라서 Flood Zone 내에 위치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홍수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직접적인 피해 그 자체보다는 융자기관이 요구하는 홍수재해보험료의 부담이라고 보아야 한다. 융자금의 이자부담이 단기적 부담이라면, 부동산세금은 중기적 부담에 속하고, 홍수재해 보험료의 부담은 거의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개발지역이 재해지역에 속한다해도, 상술한 바와 같은 각종 예방 시설을 완비한 경우에는 정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 예외 지역 지정과 보험료의 면제를 신청하여 해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건물을 높여 지어 대지는 재해지역에 속하더라도 건물이 이에서 해제되면 수해보험은 부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홍수재해증명의 발급대행기관 앞으로 측량도면을 첨부하여 보다 상세한 홍수재해 증명 (Flood Hazard Certificate)을 신청하여 융자기관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토록 홍수란 거창한 무게에 비하여 위험의 수위는 오히려 낮고, 그보다는 언덕 위의 집이라도 집 주변의 배수 관리를 등한시 하는데서 입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재삼 상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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