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파손도로 복구비 이용자 공동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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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10-12-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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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우기는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금세 지나갈 것같다가도 하늘이 뚫어진 듯 비를 쏟아내니 말이다. 지난 2005년도의 우기는 아직도 생생할만큼 큰 비를 내렸다.
평소 자주 오지 않는 만큼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캘리포니아의 도로는 금세 주차장으로 변하고 담벼락은 물론 도로 파손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소위 부촌이라 할 산동네에 사는 이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난해 3월 비 피해를 당한 패서디나의 한인이 있다.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한인 이씨는 산사태로 이웃 집 앞 도로 위에 흙이 쌓였고 도로 일부가 파손됐다. 산사태 피해를 당한 이웃집 미국 사람이 변호사로 산사태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인의 집에 도로 복구비용과 청소비 일부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씨는 내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 피해가 발생 했는데 이웃에게 수리비를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공 도로에 연결된 작은 도로로 이웃의 8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였다.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공사비를 8가구로 분담해 지불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타인의 도로를 자기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도로가 산사태로 파손 되었을 때는 수리비용을 공동으로 지불해야 한다. 자기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해도 이 도로를 사용하는 혜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 도로는 정부 소유로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공공 도로에 연결된 개인 도로 상에 위치한 집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 소유로 된 경우도 있고 공동 도로인 경우도 있지만 사용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이 제한된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을 '지역권 (easement)'이라 한다. 전기선, 수도관, 개스관이 남의 집으로 시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 또는 영구적 사용으로 둘 수 도 있다. 지역권 형성은 계약 또는 관습적으로 부동산 소유권과 같이 이전 할 수 도 있다. 소유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
남의 도로나 부동산의 일부를 서면 허락이나 계약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약상에 아무런 사용권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관습적으로도 인정되는 지역권 소유주가 된다. 그러므로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사용해왔기 때문에 남의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복구비용과 관리비도 지불해야 한다. 남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와 수리를 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옛날 주인은 계약도 없이 샛길을 사용했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웃 사람이 샛길을 막아버리고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나 새 주인은, 옛날 주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샛길을 막은 땅 주인의 잘못이다.
홍수로 인해 다리가 떠내려 간 사건이 있다. 이 다리를 건너 위치한 땅은 12명의 소유주가 있다. 3명은 집을 건축했고 나머지 9명은 빈 땅으로 두고 있다. 이들 9명은 한 번도 다리를 사용해 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전체 12 개의 필지 소유주들은 꼭 같은 돈을 지불해서 다리를 복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을 건축하지 않은 빈 땅 주인들은, 땅 구경을 갔을 때 다리를 사용 했을 뿐이다. 몇 년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법원은 땅 소유주 전부가 다리 복구비용 전체 경비를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물론 땅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빈 땅 주인은 좀 적게 지불해도 된다. 법원은 빈번하게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 9명도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평소 자주 오지 않는 만큼 비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캘리포니아의 도로는 금세 주차장으로 변하고 담벼락은 물론 도로 파손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소위 부촌이라 할 산동네에 사는 이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지난해 3월 비 피해를 당한 패서디나의 한인이 있다. 패서디나에 거주하는 한인 이씨는 산사태로 이웃 집 앞 도로 위에 흙이 쌓였고 도로 일부가 파손됐다. 산사태 피해를 당한 이웃집 미국 사람이 변호사로 산사태를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인의 집에 도로 복구비용과 청소비 일부를 지불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씨는 내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 피해가 발생 했는데 이웃에게 수리비를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일반 공공 도로에 연결된 작은 도로로 이웃의 8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도로였다.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공사비를 8가구로 분담해 지불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타인의 도로를 자기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도로가 산사태로 파손 되었을 때는 수리비용을 공동으로 지불해야 한다. 자기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해도 이 도로를 사용하는 혜택을 보았기 때문이다.
일반 공공 도로는 정부 소유로 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공공 도로에 연결된 개인 도로 상에 위치한 집들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 소유로 된 경우도 있고 공동 도로인 경우도 있지만 사용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이 제한된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된 것을 '지역권 (easement)'이라 한다. 전기선, 수도관, 개스관이 남의 집으로 시설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 기간 동안만 사용 또는 영구적 사용으로 둘 수 도 있다. 지역권 형성은 계약 또는 관습적으로 부동산 소유권과 같이 이전 할 수 도 있다. 소유권이 주어지기도 하고 없는 경우도 있다.
남의 도로나 부동산의 일부를 서면 허락이나 계약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계약상에 아무런 사용권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다면 관습적으로도 인정되는 지역권 소유주가 된다. 그러므로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사용해왔기 때문에 남의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복구비용과 관리비도 지불해야 한다. 남의 땅을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와 수리를 하지 않을 때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
때로는 옛날 주인은 계약도 없이 샛길을 사용했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웃 사람이 샛길을 막아버리고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러나 새 주인은, 옛날 주인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샛길을 막은 땅 주인의 잘못이다.
홍수로 인해 다리가 떠내려 간 사건이 있다. 이 다리를 건너 위치한 땅은 12명의 소유주가 있다. 3명은 집을 건축했고 나머지 9명은 빈 땅으로 두고 있다. 이들 9명은 한 번도 다리를 사용해 본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전체 12 개의 필지 소유주들은 꼭 같은 돈을 지불해서 다리를 복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을 건축하지 않은 빈 땅 주인들은, 땅 구경을 갔을 때 다리를 사용 했을 뿐이다. 몇 년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하느냐? 법원은 땅 소유주 전부가 다리 복구비용 전체 경비를 공동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했다. 물론 땅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빈 땅 주인은 좀 적게 지불해도 된다. 법원은 빈번하게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 9명도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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