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제도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redpig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13-02-20 00:52
본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제도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거래은행 지정
국내재산을 반출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외국으로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3. 반출대상 재산
본인 명의 보유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재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 반출금액은 당초 부동산 매각대금에 한합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거래은행 지정
국내재산을 반출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외국으로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3. 반출대상 재산
본인 명의 보유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재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 반출금액은 당초 부동산 매각대금에 한합니다.
* 부동산처분 대금
* 국내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 재산반출절차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거래은행 지정 및 재산반출 신청
↓
외국으로 송금
5. 송금방법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4. 재산반출절차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거래은행 지정 및 재산반출 신청
↓
외국으로 송금
5. 송금방법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예: 월세) 반출절차
임대보증금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시 원화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4호)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③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아울러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에 입금하면 앞의 '2.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의해서도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예: 월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임대보증금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시 원화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4호)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③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아울러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에 입금하면 앞의 '2.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의해서도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예: 월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1호, 제7-54조 제1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 라목,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1호, 제7-54조 제18호
**** 외국환거래규정 제4장 지급과 영수
제4-2조(지급등의 절차)①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이 장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단서신설>
②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가 법, 영, 이 규정 및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등을 먼저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영 제35조의 각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기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처분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제재와 신고등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의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총재의 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당해 영수에 앞서 영수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하여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영수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미신고등의 위반사실을 처분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③이 규정에 따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휴대수출입을 위한 환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영수. 다만,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영수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