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IRA의 Roth IRA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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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15-07-0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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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연금구좌)를 Roth IRA로 전환 (conversion) 하는걸 고려하는 분이 있다면, 2010년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일반 IRA 와 Roth IRA의 차이점
일반 IRA는 Before Tax 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반면, Roth IRA는 After Tax로 불입을 하고, 나중에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들면, 홍길동씨가 40세때 부터 매년 $5,000씩, 20년간 불입을 한후 60세때 전액을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20년간 불입한 원금은 모두 $100,000 이지만, 그동안의 이자나 투자소득까지 합쳐 60세때 구좌의 금액이 $190,000 이 되었다고 한다면:
(1) 일반 IRA의 경우 - 홍길동씨는 매년 $5,000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60세가 되어 인출하는 경우 $190,000 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젊었을때 불입하면서 매년 세금혜택을 보지만, 나중에 찾아쓸때 원금및 이자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2) Roth IRA의 경우 - 매년 $5,000씩의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하지만, 60세가 되어 $190,000을 인출하는 경우 세금이 전혀 없다. 즉, 젊어서 불입할때는 세금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찾아쓸때는 원금및 이자 모두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IRA의 Roth IRA 전환
2009년 까지는 조정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이 $100,000 미만인 경우만 Roth IRA 로 전환 (conversion) 할 수 있었다. 한데 2010년 부터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Roth IRA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일반 IRA를 Roth IRA로 전환하려면 전환하는 해에 세금을 내야한다. 그 이유는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일반 IRA는 세금을 안내고 불입 (즉,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음) 했기 때문이다. 단, 2010년에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세금을 2010년 세금보고시는 안내도 되고, 2011년과 2012년 세금보고시 반씩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예를 들어, $300,000 의 일반 IRA를 2010년에 Roth IRA로 전환하는 경우 2010년 세금보고시는 소득세를 안내고 2011년과 2012년 세금보고시 각각 $150,000씩을 소득에 포함시켜 보고하게 된다. 만일 2010년이 지난 후에 전환을 하게되면 당해년도 세금보고시 전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정부가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보다 많은 Roth IRA 전환을 유도하여 단기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목적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미국 정부의 세수가 줄어 들것이다. 결국,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미래의 세수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려사항
모든 사람이 Roth IRA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건 아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이자소득,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으로 인해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2010년의 총소득이 감소하여 전환하는 IRA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예년에 비해 소득세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는 Roth IRA 전환이 현명한 방책일 수 있다. 물론, 전환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환여부 결정에는 예상 은퇴시점까지 몇년이 남았는지, 전환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겠다.
기사제공-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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