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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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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15-07-08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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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에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가 있다. 자영업세는 소득세 외에 별도로 부가되는 세금인데, 왜 이런 세금이 있는지 의아해 하고, 부당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다.  
이 자영업세는 실제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6.2%)와 메디케어세 (1.45%)로 합쳐 급여의 7.65%를 납부한다.  고용주인 회사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고용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7.65%의 두배인 15.3%를 납부해야 하고 이것이 곧 자영업세이다. 
자영업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자영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한해 $400이상인 경우, 자영업 이익에 15.3%를 곱한 금액이 된다. 이때, 자영업세의 절반은 비즈니스에 대한 비용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자영업 이익의 92.35%에 15.3%를 곱한 금액이 자영업세가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 이익이 $10,000 이라면 자영업세는 $1,412.96 ($10,000 X 92.35% X 15.3% = $1,412.96)이 된다. 단, 사회보장세의 경우는 $106,800 (2009년 기준) 까지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106,800 이상의 자영업이익은 2.9% (1.45%인 메디케어세의 두배)만 곱하면 된다.  
자영업세의 나머지 절반은 개인소득세 계산 시 조정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을 직접 줄여 주는 공제항목 (Above the line deduction)이 된다. 그리고, 직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점수가 쌓인다. 
직장 근로자의 경우는 매번 급여 명세서를 받을 때 보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연방 소득세 및 주/시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매년 세금보고 시즌이 되어도 부담이 없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얼마 안되거나, 미리 납부한 세금이 충분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연간 급여 명세서 (W-2)를 받게되면 하루속히 세금보고를 마쳐 환급을 받고자 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보통 상황이 정반대다. 한해 동안의 자영업이익에 직장 근로자의 두 배에 달하는 자영업세와 연방 및 주/시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세금 예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 비즈니스로부터의 이익을 예상한 후 자영업세 및 연방과 주/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야 세금 예납을 하지 않은데 대한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자영업세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당연히 자영업 이익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즈니스로부터의 수익과 비용을 꼼꼼히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소득세 외 추가로 자영업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수익과 비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 세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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