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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Form W-2) vs. 수입명세서(Form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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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61회 작성일 15-07-0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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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보수를 받을 경우, 직장의 종업원(Employee)이면 Form W-2(년간 급여명세서)를, 그리고 종업원이 아니면 Form 1099 (년간 수입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종업원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여러가지 구분기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고용주(Employer)에게 있는 경우는 종업원이며, 반대로 근무시간, 근무장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비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출근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상사의 지시하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면 종업원이고, 부동산 중개인처럼 특정 부동산회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비종업원(독립계약자)입니다. 만일 본인이 고용주의 종업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Form SS-8을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면 IRS에서  종업원 여부를 판단하여 알려줍니다. 하지만 당초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서 업무수행은 일반 종업원과 같이 수행하지만, 급여는 비종업원으로 간주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종업원인 경우, 비종업원 경우와 달리 고용주에게 법적책임 및 추가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종업원인 경우에는, 첫째, 고용주가 종업원 직장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만일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업원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동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주법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고용주에게 부과됩니다. 둘째, 고용주가 사회보장세 (급여액의 15.3%)의 반(7.65%)을 부담하며, 이외에 장해수당, 실업수당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재정지출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분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IRS 및 주 세무당국에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네째, 종업원에 대한 고용해지가 비종업원에 비하여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법적 어려움과 비용부담 때문에 고용주들은 직원채용시 가능한 한 피고용인을 비종업원으로 계약하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종업원인 경우, 2006년1월말까지 W-2를 받아서 2005년도 개인소득세신고를 4월17일까지 하면 됩니다.(2006년은 4월15일이 토요일 이므로 4월17일이 마감일입니다). 만일 2005년 중에 직장을 옮겼으면, 전 직장으로 부터도 W-2를 받아야 합니다.
      비종업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비록 자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중간 예납 및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즉, 본인이 받는 수령액에서 업무관련 발생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15.3%의 사회보장세 및 추정소득세를 매분기 납부하여야 하며, 2006년1월말까지 Form 1099를 받아서 4월17일 까지 개인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중에 중간예납을 하지 않았으면 개인소득세신고 및 세액 납부 이후에 납세지연에 따른 다소의 추가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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