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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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15-07-08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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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많은 1.5세, 2세들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서 한국으로 건너가 기업체, 학교 또는 어학원 등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내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현재 어느나라에 체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수령한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세청 (IRS)에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년간 해외근로소득이 8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IRS에 개인소득세 신고(Form 1040)를 하여야 되며, 년 수입이 한화 약 8천만원(환율, 1달러에1000원 가정) 이하이면 미국내 소득세 납부는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국세청에는 한국 소득세율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소득세 외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 바로 '사회보장세'입니다. 만일,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개인소득세 외에 본인이 7.65%, 회사에서 7.65%, 도합 총 15.3%의 사회보장세를 IRS에 납부하여야 하며, 최소 10년(40분기)을 납부하여야 65세 이후 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세 협정'이 발효(2001년4월) 되기 전에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세 (국민연금보험)를 납부하는 외에 IRS에도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에서 이중으로 사회보장세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방 국가 체류 중 해당국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므로서 가입기간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미간에 '사회보장세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단, 가입기간 합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 중 일국에서 최소 1년반(6분기) 이상 일을 하여 사회보장세 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5년 이하 파견근무를 하는 미국회사의 한국주재원은 미국 사회보장청 (SSA) 에서 '사회보장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한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고 IRS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5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에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회사의 한국주재원이 아닌 경우, 한국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IRS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사회보장세를 최소 1년6개월 이상을 납부하고 미국에서도 1년6개월 이상 납부하여 도합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 은퇴 후 한미 양국으로 부터 납부기간 비율만큼 분할하여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IRS 주소변경양식(Form 8822)을 작성하여 IRS에 주소변경(한국내 주소 기재)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감 이후 원화로 작성된 년간 소득명세서를 년평균 환율로 환산하여 미국달라로 표시된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4월15일 이며, 추가로 6개월 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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