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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과 가정의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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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15-07-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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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든지 일년이 지났다.  80년전에 있었던 대공황이후로 가장 심각하다는 경기침체가 언제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인가?  누구나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아무도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다.

  지금의 직전 침체기인 1990년-1991년에는 8개월만에 경기가 회복되었고, 그 보다 앞선 1981년-1982년 불황기는 16개월만에 기지개를 켰다.  금번의 경기침체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그 회복기가 가장 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번의 경제불황을 나타내는 경제용어 및 시사 단어로 다음과 같은 영어가 미국의 매스컴을 장식해 오고 있다.

  - Global Economic Crisis (국제적 경제위기)
  - Worldwide Economic Downturn (세계적 경제하강)
  - The Great Crash of 2008 (2008년의 대폭락)
  - Market Crash (증권 시장의 붕괴)
  - Market Meltdown (주시가격의 용융; 녹아내림)
  - 2008 Hyperhaircut (2008년 주가폭락)
  - Hard Times (경제적 궁핍)
  - Recession (경기 침체)
  - Great Recession (경기 대침체)
  - Slump (폭락)
  - Depression (불경기)
- Economic Armageddon (경제적 종말)
- Financial Crisis(재정위기)

불경기 때의 재태크

  불경기 때는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덜 받지만,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초를 격는다.  집 값과 주식 값이 떨어지고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된다.  불경기 속에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재테크에 신경을 써야한다.

  - 저축은 모든 재정계획의 출발점이다.  돈 여유가 생길 때 저축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수입의 일정 퍼센트를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서, 모든 투자의 종자돈을 마련해야한다.

  - 음성수입에 기대하지 말고, 소득세보고를 제대로 하자.  소득세 보고를 많이 할수록 크레딧이 쌓이고, 주택을 살 때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때, 수입을 많이 보고한 납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 투자를 할 때 절세(Tax Saving)도 함께 고려하자.  개인은퇴계좌(IRA), 401(K) 플랜, 어누이티(Annuity), 종신생명보험(Whole Life Insurance) 등은 다 절세가 되는 플랜이다. 

  -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종 위험으로 부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자.  자녀를 낳으면 최소 대학 졸업 때까지 생명보험과 불구보험이 중요하고, 본인의 나이가 들어 갈수록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 주택 구입과 비즈니스 시작 중 우선권은 비즈니스에 있음을 잊지말자.  주택을 먼저 사면 다른 계획을 세울 때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다.

  - 지금은 주택구입의 적기다.  모기지 이자율이 수십년래에 최저이고, 주택 가격도 많이 내려와 있다.

  - 투자 삼분법을 꼭 지키자.  (1) 현금과 채권 (2) 주식과 주식형 뮤추얼 펀드 (3) 부동산의 세가지 투자유형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지난 해와 같은 주가 폭락 때는 은행계좌와 채권에 들어 있는 투자가 제일 안전하고 손해를 보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갈수록 현금과 채권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 지금은 증권 투자에도 호기이다. 1년전에 비해 평균가격이 3분의1정도 내려왔다.  개별 주식보다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 은퇴계획은 가능한 한 일찍 세워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 상속 전에 증여하는 것도 좋은 계획이다.  증여의 연간 면세점은 1만3천 달러이고, 증여는 평생 1백만 달러까지 면세이다.  한 자녀당 부모가 증여세 없이 연간 증여할 수 있는 자산은 2만6천 달러이다.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의 소유권도 연간 2만6천 달러 이하의 지분을 매해 증여하면, 나중에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갖는다.

  - 사회보장혜택(Social Security Benefit)을 십분 활용하자.  조기 은퇴한 납세자는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62세의 은퇴자가 매월 받게 되는 수혜금은 나이에 따라 정해진 은퇴연령(65세부터 66세까지)에 받게될 수혜금의 75%가 된다.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다른 수입이 없으면 66세까지 기다리지 말고, 62부터 사회보장 수혜금을 받는 것이 좋다.  62세부터 66세사이에 수혜금을 받기 시작하면, 66세에 받을 수 있는 수혜금의 75%부터 시작해서 100% 사이의 금액을 평생동안 받게된다.

  - 공인회계사, 변호사, 보험대리인, 증권브로커, 재정설계사 등 각종 전문가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재테크를 실행하자.

재정계획과 절세방안

  재정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절세를 병행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경제상황과 관계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절세계획(Tax Planning)의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절세계획은 가능하면 일찍 세우는 것이 좋다.  최소 몇개월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를 실행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 절세가 되는 개인은퇴계좌(IRA), SEP플랜, 키오(Keogh)플랜에 불입하는 것을 매년 연초에 하면, 연말이나 그 다음해에 불입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보아 투자성과가 훨씬 좋다.

  - 직장에서 봉급 중에서 은퇴계좌에 불입하는 제도인 401(K)플랜에 일찍 가입하고, 불입액은 법적으로 허용된 최고액까지 하는 것이 좋다.

  - 직장을 옮기거나 은퇴를 하였을때, 펜션이나 401(K)플랜으로부터 한꺼번에 큰 금액을 현금화하는 것은 세법상 불리하다.  IRA로 롤오버(Roll-over)하면, 이들 인출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주식값이 많이 내려간 이때에는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은퇴 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회보장혜택 수령액과 소득세에 영향이 있으므로, 법정 은퇴연령(65세 내지 66세)  이후에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것이 낫다.  62세부터 사회보장혜택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정 은퇴연령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회보장혜택이 줄어 들고 수혜액 중 일부가 과세소득이 될 수도 있다.  법정 은퇴연령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많아도 그 수혜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 팔았을 때 장기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증하면 공정시장 가격이 세금공제 되므로, 이를 팔아서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보다 자산 자체를 기증하는 것이 낫다.  자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줄어든 현금을 기부하면 기부금 공제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 현재 시중 이자율이 낮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융자에 대해 재융자(Refinancing)를 고려해 봐야 한다.

  - 크레딧카드나 자동차론과 같은 소비자 융자의 잔고가 많으면, 홈 에쿼티 론(Home Equity Loan)을 얻어서 그런 부채를 갚는 것이 좋다.  전자의 이자는 세금공제가 안 되고, 후자의 이자는 세금공제 되기 때문이다.  홈 에쿼티 론 혹은 크레딧 라인은 10만 달러의 융자액까지 그 이자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 가정의 과세소득이 높으면 면세채권이나 면세펀드에 투자해서, 투자소득에 대한 연방, 주, 지방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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