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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 인한 소득공제 및 소득세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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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15-07-0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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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자녀를 갖게되면 소득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을 갖게된다.

  (a)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전 회에서 기술한 대로, 부양가족 한 사람당 공제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3,500달러이다.  따라서 자녀의 숫자에 3,500달러를 곱한 액수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취업을 하게되면 직장에서 봉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Withholding Taxes)를 계산하기 위해서 Form W-4 라는 양식을 기재토록 한다.  그 양식의 Line 4에 "Total number of allowances"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자 본인을 포함한 식구의 전체 수를 뜻한다.  따라서 부부를 포함해서 자녀의 숫자를 합친것이 Allowances가 되는데, 그 숫자에 인적공제액인 3,500달러를 곱한 액수를 연봉에서 공제한 후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결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면 직장의 Form W-4에 Allowance의 숫자를 늘리는데, 그대로 놔두면 원천징수세액이 실제보다 많아져서 나중에 개인소득세 보고를 할 때 세금 환불액이 많아진다.

  (b) 미성년자녀에 대한 세금감면 (Child Tax Credit)

  자녀의 나이가 17세 미만이 될 때까지 (즉 만 16세 까지), 한 자녀당 연간 1,00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수입이 적은 가정에서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소득세를 별로 내지 않게 되는데,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 덕택이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의 카테고리에는 친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등이 포함된다.

  Child Tax Credit은 가정의 연간 소득이 높아지면 그 액수가 줄어드는데, 아래 금액보다 소득이 1,000달러씩 높아질 때마다 세금 감면액이 50달러씩 줄어든다.

  부부합동보고-110,000달러, 독신호주-75,000달러, 독신납세자-75,000달러, 부부개별보고-55,000달러.

  (c) 자녀의 탁아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Child Care Credit)

  부양 가족을 가진 독신호주(Head of Household)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12세 이하)나 불구자 부양 가족을 베이비시터나 영아원, 탁아소 및 요양원 등에 맡겨야 직장 근무가 가능할 때, 그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소득세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를Child or Dependent Care Credit 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세 보고시 Form 2441 (Credit for Dependent Care Expenses)이나 Form 1040A, Schedule 2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 가족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비용 중3,000달러까지, 두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6,000달러까지 부양 가족 위탁비로 간주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20%내지 35%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 하나를 맞벌이 부부가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면, 그 비용 중 3,000달러에 대해 20%(600달러)내지 35%(1,050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둘이나 그 이상이면, 세금감면액이 1,200달러에서 2,100달러가 된다.  소득이 낮으면(연소득 15,000달러 이하) 감면율이 35%까지 이고, 소득이 높으면(43,001달러 이상) 소득세 감면율이 20%로 낮아진다.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근로소득이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서 베이비시터나 간병인을 구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자녀나 기타 부양가족이 납세자의 소득세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올라야 되고,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된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보고를 부부합동으로 해야 한다.

  (4)  베이비시터나 간병인은 배우자, 19세 이하의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 이외의 사람으로 구해야 한다.  (예,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할머니)

  (5)  베이비시터 비용이나 간병인의 노임 및 육아원 등록비 등이 근로소득이나 영업이익 보다 많아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적은 소득액까지만 법정비용으로 간주해서 적용 비율(20%~35%)을 곱한다.

  (6)  베이비시터, 간병인, 육아원 등 Child or Dependent Care Credit을 클레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받은 사람이나 데이 케어 센터 같은 기관의 (1)이름 (2)주소 (3)사회보장번호나 고용주 세금번호 (4)연간 지불한 금액을 Form 2441이나 Form 1040A, Schedule 2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d)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Earned Income Credit)

  미국의 소득세법 중에는 사회보장 혜택과 같은 성격의 세금감면이 있다.  즉,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 소득액에 따라 꽤 많은 액수의 세금감면을 허용하는데, 이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세액보다 감면액이 많으면, 그 차액을 세금환불로 납세자에게 지불토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달러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액이 3,740달러이면, 소득세 보고 후 2,740달러의 환불수표를 받게되어 있다.

  이는 근로소득(Earned Income: 봉급이나 자영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부양하는 자녀의 숫자에 따라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이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영어로 Earned Income Credit이라고 하고, 약자로는 EIC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세보고시 Schedule EIC(Earned Income Credit-Qualifying Child Inform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EIC는 원래 부양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에만 혜택이 있었는데, 십여년 전부터는 자녀를 가지지 않은 독신 또는 부부 납세자도 적으나마 그 혜택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세도 적게 낼 뿐더러 EIC 라는 생계보조비도 받게 되므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촉진시키고 지하경제에 있는 빈곤층을 납세자로 끌어 올려 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세금감면이 EIC라고 할 수 있다.

  이 EIC의 혜택을 보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봉급, 커미션, 자영 영업이익과 같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EIC의 혜택을 보려면 저소득이어야 하는데, 매년 저소득의 기준이 달라진다.  2007년의 경우, 부부합동 보고시 자녀가 하나일 때는 조정후총소득이 35,241달러, 자녀가 둘 이상일 때는 39,783달러를 저소득으로 간주한다.
  
  (2)  일 년 중 6개월 이상을 같이 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결혼한 납세자는 반드시 부부 합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스케줄 EIC를 제출하야야 하고, 거기에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하는 자녀의 이름, 나이, 사회보장 번호를 꼭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 번호가 누락되면 최고 2,853 혹은 4,716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액이 거부되므로, 세금환불 대신에 추징세액에 대한 독촉장을 국세청으로 부터 받게 된다.
  
  (5)  납세자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되어서는 안된다.
  
  (6)  납세자와 그 배우자(결혼했을 경우)는 반드시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IC의 혜택을 보려면 부양하는 자녀가 친자녀, 양자녀, 손자녀, 의붓자녀 등으로 19세 미만이거나, 풀 타임 학생이면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자녀가 불구이면 연령 제한은 없게 된다.  풀 타임 학생이 되려면 1년에 최소 5개월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EIC를 받으려면, 연령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미국에 6개월 이상 살면서 연간 조정후총소득이 근로소득으로 12,550달러 (2007년 기준)미만이어야 한다.  물론 이 때도 납세자와 그 배우자는 반드시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 한다.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EIC가 얼마인가 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작성한 EIC Table에서 찾아보면 된다.  EIC는 저소득에서 시작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그 액수가 늘어나 어느 정도의 소득부터 최고 액수를 유지하다가,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EIC 액수가 점차 줄어 들어서 나중에는 제로(0)가 된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종(Bell) 모양이 된다.  어린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에서 수입이 증가하면 세금 환불액이 줄어드는 것은, EIC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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