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투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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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15-07-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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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어떤 특정 금액 이상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예, 투자소득)이 있으면, 부모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를 미성년자 투자소득세라고 하고, 영어로는 "Kiddie Tax"로 칭한다.
부모의 세율을 적용 받는 미성년자의 투자소득(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은 2008년 기준으로 900달러 이상이고, 작년에는 850달러 이상이었다.
Kiddie Tax를 적용 받는 미성년자의 나이는 2007년 5월 26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즉 2008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되었고, 24세 미만의 풀타임 학생은 근로소득이 본인의 연간 생활비의 절반이하일 때 투자소득에 대해 Kiddie Tax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미성년자의 투자소득세는 부유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함으로써, 투자소득에 대해 부모자신이 높은 세율로 소득세 부담하는 것을 피하고 소득이 낮거나 전혀 없는 자녀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없는 미성년자의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850달러이므로, 2008년부터 키디택스를 적용 받는 미성년자 혹은 근로소득이 적은 24세 미만의 학생은 투자소득 중 1,750달러 이상에 대해 부모의 세율을 적용한다. 만약 부모가 원할 때는, 그 이상의 투자수입을 부모의 세금 보고서에 포함해도 된다.
미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 취급을 받는다. 18세 미만은 미성년(Minors)으로써 부모나 기타 보호자가 그 재산권을 대리 행사하게 되어있다.
증여나 상속에 의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되면, 신탁(Trust)의 방법으로 재산권이 행사된다. 그러나 정식으로 만들어지는 신탁은 그 개설과 법적 관리가 복잡하고 관련비용도 만만치 않으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대리 관리 계좌(Custodial Accounts)를 개설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한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저축계좌를 개설하려면, Uniform Gifts to Minors Act(약자로 UGMA)라는 법률에 의해서, 부모는 대리관리인이 되고, 자녀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로 계좌가 개설된다. UGMA라는 법률은 나중에 대부분의 주에서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약자로 UTMA)라는 법률로 대체되었다.
UGMA든 UTMA든 은행이나 상호금고(Mutual Fund)회사, 증권 브로커 회사 등에 가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부모나 친척이 대리관리인(Custodian)이 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대리관리인이 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게 된다.
단지 투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는 미성년 자녀에게 부과되어, 대개 자녀의 소득세율이 부모의 세율보다 낮으므로 집안 전체로는 소득세를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19세 미만일 때는 전술한대로 "Kiddie Tax" 라고 하여 별도로 취급한다.
자녀 명의로 대리 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나서 자녀가 18세가 되기전에 부모가 사망하면, 부모가 대리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는 부모의 유산에 포함되어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 이외의 친척을 대리관리인으로 세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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