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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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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15-07-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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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영주권자의 자녀가 되면, 미국세법상 납세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이 된다.  부양가족이 되면 부모가 세금보고를 할 때, 부양가족 한 사람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를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라고 하고, 연간 공제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3,500달러이다.  지난해에는 인적공제액이 3,400달러였었다.

  자녀가 납세자인 부모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세법상 몇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총수입

  한 납세자의 가정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으려면, 그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액이 인적공제액과 같은 금액인 3,5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친자녀, 의붓자녀 및 양자녀)의 경우에는, 연말 현재 만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이면서 최소 5개월간 풀타임 학생일 때는 총소득이 3,500달러가 넘어도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취급된다. 

  [예 1] L씨의 22살된 딸 M양은 2007년 뉴욕주립대학을 졸업하고 9월에 예일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여름에 한 법률회사에서 법률보조원으로 일하고 5,800달러를 벌었다.  따라서 2007년 말 현재 M양은 24세 미만이고 5개월 이상 학생이었으므로, 총수입이 3,400달러가 넘어도 부모의 부양가족이 된다.

  그러므로 L씨는 M양을 부양가족으로 해서 인적공제 혜택을 받고, M양은 5,800달러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부모가 M양의 인적공제를 클레임하므로 M양은 자신의 인적공제를 취하지 않는다.

  [예 2] P군은 2007년 7월에 만 24세가 되었다.  하바드 경영대학원에서 박사코스를 하고 있는데, 조교를 해서 6,200달러를 벌었다.  P군은 풀타임 학생이지만 연중에 만 24세가 넘었으므로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고, 본인 혼자서 싱글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b) 가구의 구성원

  납세자의 부양가족은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 및 친척이어야 하고, 친척이 아닌 사람은 납세자와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  즉 동거인이어야 한다.  부양가족이 되는 가족 및 친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붓자녀 및 양자녀 포함),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의붓부모의 자녀, 부모, 조부모 및 그 이상의 선대(先代), 의붓부모, 친삼촌 및 고모, 외삼촌 및 이모, 조카, 장인, 장모, 시부모, 며느리, 사위, 시동생, 시숙, 시누이, 올케, 처제, 처형, 처남 등.

  친척 이외의 사람이 부양가족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년 동안 같은 집에 동거하여야 한다.

  (c) 생활비 부담조건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납세자가 부양가족의 연간 생활비 총액 중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생활비는 주거비, 피복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휴가비, 교통비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연간 생활비 부담률을 계산할 때는 부양가족에게 생기는 모든 종류의 과세수입과 면세수입(사회보장 혜택, 면세채권의 이자소득, 웰페어 수혜금 등) 및 생활비로 찾아서 쓴 저금액 등을 합쳐서 산정한다.

  부부가 합동으로 세금보고 할 때는 부부 중 한사람의 돈으로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해도 되고, 빌린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얻어서 대학 학자금을 대어 주어도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혼을 하였거나 별거중인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는 것은 흔히 자녀를 맡아서 기르는 편에서 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취급한다.  만약 자녀를 맡는 쪽에서 자녀를 맡지 않은 대신 자녀 양육비를 대주는 편으로 부양가족의 권리를 양보할 때는, Form 8332(Release of Claim to Exemption for Child of Divorced or Separated Parents)라는 양식에 서명을 해주어야 한다.

  (d) 미국민 혹은 영주권자

  세법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민이나 영주권자도 미국 납세자의 부양가족(Dependent)이 될 수 있다.

  (e) 합동 보고서

  부양가족이 기혼자이고, 그 배우자와 부부 합동 소득세 보고를 할 경우, 납세자(예, 결혼한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는 그 부양가족(예, 결혼한 자녀)을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취급할 수 없다.  단지 부양가족이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는데 원천징수한 세금의 환불만을 목적으로 부부 합동보고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한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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