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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비의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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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15-07-0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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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준 이상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하는 학비에는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위(Degree)나 수강수료증(Certificate)등을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업료와 등록금(Tuition & Fees)은 연방 소득세법상 세금감면(Tax Credit)과 세금공제(Tax Deduction)의 대상이 된다.  세금감면이란 소득액에서 공제되는 공제비용이 아니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제혜택이다.  세금공제란 총수입에서 교육비를 공제하여 과세소득액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이다.

  199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대학이나 대학원의 학비에 대한 세금감면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호프 학자금 크레딧(Hope Scholarship Credit)

  대학 1학년과 2학년에 재학중인 (1)납세자, (2)납세자의 배우자, (3)자녀 등 부양가족이 대학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등록금(Tuition & Fees) 중 최고 2,200달러까지 세제혜택이 있다.  이를 "호프 학자금 크레딧"이라고 한다.

  대학 1학년이나 2학년생의 수업료 및 등록금 중 첫 1,100달러까지는 소득세를 1,100달러까지 줄여주고, 1,100달러 이상 2,200달러까지는 1,100달러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감면액이 된다.  따라서 2,200달러까지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최대 세금감면액(Tax Credit)은 1,650달러이다.

  대학등록금 납부액 중에서 세금감면액을 계산할 때, 장학금(Grants, Aids & Scholarships) 수령액은 전체 등록금에서 제외한다.  대학 학비 중 기숙사비, 식비, 보험료, 전화료, 책값 등은 세금감면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호프 학자금 크레딧(Hope Scholarship Credit)은 학생 한 사람 당 연간 최고 1,650까지 혜택이 있다.  학부모가 두 명의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면, 최고 3,300달러까지 세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면, 동일한 학생에 대해 아래에 기술할 또 다른 종류의 세금감면 혜택은 볼 수 없다.

  호프 크레딧은 학생 한 명당  두 번 까지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을 두 해에 걸쳐 신청하고 나면, 그 다음 해 부터는 아래에 기술할 평생교육비 크레딧을 신청하게 된다. 

  (2) 평생교육비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대학 3학년과 4학년, 대학원생, 직장인 중 업무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을 받는 사람 등이, 대학이나 기술학교 등에 납부하는 등록금도 세제혜택의 대상이 된다.  이를 “평생교육비 크레딧 ”이라고 한다.

  이 혜택은 연간 최고 10,000달러까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 감면된다.  평생교육비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은 납세자 한 사람 당 연간 최고 2,000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즉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의 고등교육비 전체에서 장학금(Grants, Aids & Scholarships)을 뺀 금액에다 20%를 곱해서 세금 감면액을 구하고, 연간 2,000달러까지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호프 크레딧은 대학 재학 중 2학년까지만 혜택이 있으나, 평생교육비 크레딧은 연수 제한이 없이 매년 신청할 수 있다.

  호프 학자금 크레딧은 한 가구 내에서 인원수 제한 없이 해당되는 학생 모두 다 클래임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비 크레딧은 한 가구당 최고 10,000달러까지의 교육비에 대해 2,000달러의 크레딧을 클래임할 수 있다.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있으면서 학생자신이 소득세 보고를 할 경우, 학생자신은 이들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없고 그 부모만이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교육비 크레딧은 Form 8863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클래임하는데, 고소득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독신(Single)이나 부양가족이 있는 독신호주(Head of Household)는 연간 총소득이 57,000달러이상, 부부합동 보고시에는 114,000달러 이상이면 이 세제혜택을 못 본다.

  독신의 연간 총소득이 47,000달러 이하일 때, 부부합동보고시 총소득이 94,000달러 이하 일 때는 위의 두 가지 크래딧을 최대한 클래임 할 수 있고, 독신의 소득이 47,000달러내지 57,000이하, 부부합동보고시의 총소득이 94,000달러내지 114,000달러 이하 일 때는 크레딧의 일부만 클래임할 수 있다.

  (3) 교육비 공제(Tuition & Fees Deduction)

  대학 및 대학원의 학비 중 Tuition과 Fees라고 명칭이 붙는 비용은 위의 두 가지 세금감면의 혜택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세금감면(Tax Credit)을 신청하지 않고 세금공제(Tax Deduction)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세법에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 총소득이 높아서 교육비 크레딧 혜택이 없는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교육비 공제이다. 

  싱글납세자는 연간 총소득 65,000달러 이하, 부부합동보고시는 부부의 총소득이 130,000달러 이하 일 때는 교육비중 4,000달러까지 세금공제 된다.  연간 총소득이 80,000달러 (싱글 납세자) 및 160,000달러 (부부)까지는 교육비 세금공제액이 최고 4,0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내려간다.  소득액이 80,000달러와 160,000달러 이상이면 교육비 세금공제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

  교육비의 세제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감면과 세금공제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게 되어있다.
교육비 세금공제를 할 때는 Form 8917을 먼저 작성하고, 공제 할 수 있는 금액을 Form 1040의 Line 34에 기입한다.

  이상은 연방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고, 주 소득세법에도 교육비의 세금감면과 세금공제가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보려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함께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납세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의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중에서 세제혜택이 있는 Tuition & Fees와 장학금 수여액 등은 교육당국에서 Form 1098-T라는 양식에 기재해서 학생들께 소득세 보고용으로 발부한다.  따라서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해서 세제혜택을 보려면, 소득세 보고시 Form1098-T을 잘 챙겨야 한다.

  장학금은 Tuition과 Fees의 총액에서 세제혜택이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전술한 대로 이 총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다.  여기서 장학금이 Tuition 및 Fees 총액보다 많으면, 교육비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대신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면세가 되는 수입에 속한다.  단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면세가 아니고, 일반 봉급처럼 Form W-2(봉급 및 소득세 원천징수 명세서)나 Form 1099-MISC(Non-Employee Compensation)에 보고 되어 과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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