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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국적이탈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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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5-07-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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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귀국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 또는 상실할 경우 국적이탈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뉴욕총영사관은 ‘국적이탈세(Expatriation Tax)’가 지난 2008년 6월1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민권자(단, 이중국적자 또는 미성년자 중 직전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및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였던 영주권자가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적이탈일 기준으로 2008년 6월17일부터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Expatriation Tax 과세대상이 된다.

▲거주자 기준은 2009년 소득세 신고 시 ①2008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②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08년(체류일수 100% Count), 2007년(1/3 Count), 2006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 금액(2008년 출국자의 경우 $139,000)을 초과하는 자,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0,000 이상인 자이며, 소득세는 매년 소득세 납부액(외국납부세액 제외)을 기준으로 하고, 순자산은 국적이탈일 현재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 전체 재산(전세계에 보유하는 모든 재산)의 시장가치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과세방법 :국적이탈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Capital Gain에 대하여 과세한다. Capital Gain $600,000까지 과세면제한다. 보유기간 1년 이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10%~35%)을,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최고 1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일반 소득과 함께 다음해 4월 15일 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산별로 본인 사망일 또는 양도일까지 과세를 연기할 수 있으나, 납세담보(Security)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 국적이탈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40) 및 국적이탈일을 기준으로 한 Form 8854(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적이탈일이 속하는 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Form 8854를 보고하여야 하며,국적이탈일 현재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patriation Tax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있다.

▲유의사항 : 소득세 납부액 $139,000 초과,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Expatriation Tax 적용대상이 된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2,000,000 이상) 적용대상이 된다.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Expatriation Tax 과세대상이 된다. 이민 오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한국내 재산도 순자산가액 $2,000,00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고, Expatriation Tax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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