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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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0-05-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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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에 대한 기부금(Contributions)은 세금공제 항목이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중에는 자선단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세금공제 되는 기부금을 흔히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라고도 한다.
납세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세금공제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 미 국세청(IRS)에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Publication No. 78 에는 면세단체의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고,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 에서도 그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어떤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기부금을 낸 교회의 이름을 세무감사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위의 리스트에 그 교회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으면 기부금 공제가 불허되어 추가세액을 내야한다.
비영리 면세 단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면세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주종을 이룬다.
-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화, 구내 및 국제적 아마추어 스포츠진흥, 아동학대방지, 동물학대방지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단체의 법적 형태는 법인(Corporation), 신탁(Trust), 기금(Fund), 재단(Foundation) 등 여러가지이다.
- 재향군인회.
- 비영리 묘지 관리소.
- 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따라서 납세자가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 비영리 병원, 의료연구센터, 대학 및 대학 동창회, 시민공원, 자원 소방회사, 적십자사(Red Cross), 구세군(Salvation Army), Goodwill Industries, United Way, Volunteers of America, CARE, Gifts In Kind, Girls and Boys Clubs of America, Boy Scouts, Girl Scouts 등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기관으로 면세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안된다.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비즈니스 연합회, 칸추리클럽, 소셜클럽, 주택조합, 정당과 선거직 입후보자, 라비단체 등.
특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는 기부금을 내더라도 세금공제가 안된다. 그래서 정당, 선거 캠페인, 라비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금공제 안되고, 자선 단체에서는 입법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도와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나 물품도 세금공제 안되고, 자선, 교육단체에 기증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선단체나 종교기관, 문화예술단체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세금공제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이들 단체들이 커버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기부한 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면세로 축적되는 기금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이 비영리 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바탕이 된다.
기증자산의 세금공제액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간 총액에 대해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얼마이고 세금공제액이 얼마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부자가 낸 기부금 중에서 그 일부가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때 순기부액만 세금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지역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티켓이 50달러인데, 150달러를 기부하고 티켓 한장을 받았으면, 세금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100달러라는 얘기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는 현금은 물론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가능하고, 자선 활동을 위해서 개인이 지불한 각종 경비, 교통비, 여행숙박비 등도 세금공제할 수 있다. 또 자선활동을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쓸 경우 마일당 14센트씩 세금공제할 수 있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기증할 때 세금공제되는 금액은 기증 당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된 주식은 기증한 날의 주식가격이 되므로 그 값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고차는 연도별 차종별 중고자동차 가격을 집계한 책자(흔히 Blue Book이라고 함)에 나와 있는 중간가격으로 한다. 옷이나 가전 제품은 중고품가게에서 파는 값(Thrift Shop Price)으로 한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기증할 때 공정시장가격 적용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시장가격이 구입가격 보다 높을 경우, 기증하지 않고 이를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경상이익이나 단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은, 시장가격에서 가격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이 세금공제된다.
예를들어, 가격이 상승한 비즈니스 자산(예, 상품재고)이나 보유한지 일년 미만의 주식은 팔았을 때 경상이익이나 단기 양도소득이 생기는데, 이들 자산을 기증하면 공정시장 가격에서 가격 상승분을 제한 금액 즉 구입원가만 세금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값이 오른 유가증권을 기증할 때는 구입한지 1년 이상이 지난 것을 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증하면 유가증권의 공정시장가격을 세금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팔아서 현금을 기증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도 내야하고, 세금공제액도 줄어들게 되므로, 가격이 오른 유가증권 자체를 기증하는 것이 낫다.
기부금의 세무기록
기부금을 세금공제하려면, 우선 현금 기증과 현금 이외의 자산 기증으로 나누고, 기증액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 현금 기증액이 250달러 미만 일때, (1) 결제되어 돌아온 수표, (2) 자선단체에서 받은 영수증, (3)
기부액과 기부날짜를 명시한 편지 혹은 기타 서류 중 한가지를 갖추면 된다.
- 현금 기증액이 250달러 이상 일때는, 결제되어 돌아온 수표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자선단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성격의 서류(Written Acknowledgement)가 있어야 한다. 이
서류에는 (1) 연간 현금 기증액 총액, (2) 자선단체에서 기증자에게 기증에 대한 반대 급부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 (3) 만약 기증자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내용과 예상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50달러 미만의 자산을 기증했을때, 자선던체로부터 (1) 단체이름, (2) 기증날짜와 장소,
(3) 기증품의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헌옷이나 헌구두, 중고가전제품과 같이
자선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하고 영수증을 받을 형편이 안 될 때는, 본인이 자선단체의 이름, 기증 날짜, 기증 품목, 시장가격, 원가 등에 관한 기록을 해 놓아야 한다.
- 250달러 이상에서 500달러 이하의 자산을 기증했을때, 자선단체로 부터 기증한 물품의 내역,
기증 날짜, 기증장소를 기재한 편지나 서류를 받아야 한다. 현금 250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내용(기증자에 대한 혜택과 예상가격)도 기재되어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기증하면, 이를 가져간 자선단체에서 영수증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Blue Book
Price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기재해서 기증자가 세금공제를 많이 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제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자선단체가 그 차를 팔아서 생길 현금의 예상 액수를 기재토록 하였다. 따라서 요즈음은 중고차를 기증받은 자선단체에서 오래된 차는 대개 500달러 미만으로 영수증에 기재하고 있다.
- 501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자산을 기증하면, “500달러 이하” 에 적용되는 자선기관으로
부터의 서류가 필요하고, Form 8283 이라는 양식을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Form
8283에는 (1) 자선기관의 이름, (2) 기증자산의 내역, (3) 기증일자, (4) 자산의 원래 취득 방법
(구입, 증여 등), (5) 공정 시장가격과 가격 산정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5,001달러 이상의 자산을 기증하면, 위의 모든 서류에 추가해서 기증된 자산에 대한
전문감정가의 감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10,000달러 이상일 때 감정서가 요구된다.
자선단체로부터의 영수증이나 기증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는 세금보고서 제출 전 혹은 세금보고 마감일 전에 받아두어야 한다.
한해의 소득세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세금공제를 하려면 물품을 기증할 때는 12월31일까지 기증을 해야하고, 수표나 머니오더는 발행일자가 12월 31일자까지여야 한다.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기부금 수표를 받은 단체에서 그 다음해 1월초에 은행에 데파짓해도 기부자는 수표를 발행한 연도에 세금공제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낼 때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날짜에 속한 해에 세금공제할 수 있다. 12월말에 크레딧카드로 기부금을 내고, 크레딧카드의 잔고를 그 다음해에 지불하더라도, 세금공제는 그해에 할 수 있다.
납세자가 기부하는 금액이 세금공제 되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기관이 미 국세청(IRS)에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Publication No. 78 에는 면세단체의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고, IRS의 웹사이트 www.irs.gov 에서도 그 리스트를 볼 수 있다. 어떤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기부금을 낸 교회의 이름을 세무감사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위의 리스트에 그 교회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으면 기부금 공제가 불허되어 추가세액을 내야한다.
비영리 면세 단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면세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주종을 이룬다.
-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화, 구내 및 국제적 아마추어 스포츠진흥, 아동학대방지, 동물학대방지 등의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단체의 법적 형태는 법인(Corporation), 신탁(Trust), 기금(Fund), 재단(Foundation) 등 여러가지이다.
- 재향군인회.
- 비영리 묘지 관리소.
- 미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따라서 납세자가 교회를 비롯한 각종 종교단체, 비영리 병원, 의료연구센터, 대학 및 대학 동창회, 시민공원, 자원 소방회사, 적십자사(Red Cross), 구세군(Salvation Army), Goodwill Industries, United Way, Volunteers of America, CARE, Gifts In Kind, Girls and Boys Clubs of America, Boy Scouts, Girl Scouts 등에 기부금을 내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와 유사한 기관으로 면세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세금공제가 안된다.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비즈니스 연합회, 칸추리클럽, 소셜클럽, 주택조합, 정당과 선거직 입후보자, 라비단체 등.
특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는 기부금을 내더라도 세금공제가 안된다. 그래서 정당, 선거 캠페인, 라비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세금공제 안되고, 자선 단체에서는 입법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도와 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나 물품도 세금공제 안되고, 자선, 교육단체에 기증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도록 수혜자를 지정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선단체나 종교기관, 문화예술단체등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세금공제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이들 단체들이 커버하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기부한 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면세로 축적되는 기금에서 나오는 투자수익이 비영리 단체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바탕이 된다.
기증자산의 세금공제액
비영리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간 총액에 대해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기부자가 받는 혜택이 얼마이고 세금공제액이 얼마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이는 기부자가 낸 기부금 중에서 그 일부가 기부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때 순기부액만 세금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지역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티켓이 50달러인데, 150달러를 기부하고 티켓 한장을 받았으면, 세금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은 100달러라는 얘기다.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는 현금은 물론 유가증권, 동산, 부동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가능하고, 자선 활동을 위해서 개인이 지불한 각종 경비, 교통비, 여행숙박비 등도 세금공제할 수 있다. 또 자선활동을 위해 본인의 자동차를 쓸 경우 마일당 14센트씩 세금공제할 수 있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기증할 때 세금공제되는 금액은 기증 당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이 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상장된 주식은 기증한 날의 주식가격이 되므로 그 값을 쉽게 알 수 있다. 중고차는 연도별 차종별 중고자동차 가격을 집계한 책자(흔히 Blue Book이라고 함)에 나와 있는 중간가격으로 한다. 옷이나 가전 제품은 중고품가게에서 파는 값(Thrift Shop Price)으로 한다.
현금 이외의 자산을 기증할 때 공정시장가격 적용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즉 시장가격이 구입가격 보다 높을 경우, 기증하지 않고 이를 팔았다고 가정했을 때 경상이익이나 단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은, 시장가격에서 가격상승분을 공제한 금액이 세금공제된다.
예를들어, 가격이 상승한 비즈니스 자산(예, 상품재고)이나 보유한지 일년 미만의 주식은 팔았을 때 경상이익이나 단기 양도소득이 생기는데, 이들 자산을 기증하면 공정시장 가격에서 가격 상승분을 제한 금액 즉 구입원가만 세금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값이 오른 유가증권을 기증할 때는 구입한지 1년 이상이 지난 것을 택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 팔았다고 가정할 경우 장기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를 기증하면 유가증권의 공정시장가격을 세금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팔아서 현금을 기증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도 내야하고, 세금공제액도 줄어들게 되므로, 가격이 오른 유가증권 자체를 기증하는 것이 낫다.
기부금의 세무기록
기부금을 세금공제하려면, 우선 현금 기증과 현금 이외의 자산 기증으로 나누고, 기증액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무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 현금 기증액이 250달러 미만 일때, (1) 결제되어 돌아온 수표, (2) 자선단체에서 받은 영수증, (3)
기부액과 기부날짜를 명시한 편지 혹은 기타 서류 중 한가지를 갖추면 된다.
- 현금 기증액이 250달러 이상 일때는, 결제되어 돌아온 수표 하나만으로는 안되고,
자선단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성격의 서류(Written Acknowledgement)가 있어야 한다. 이
서류에는 (1) 연간 현금 기증액 총액, (2) 자선단체에서 기증자에게 기증에 대한 반대 급부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 (3) 만약 기증자가 혜택을 받았으면 그 내용과 예상가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250달러 미만의 자산을 기증했을때, 자선던체로부터 (1) 단체이름, (2) 기증날짜와 장소,
(3) 기증품의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한다. 헌옷이나 헌구두, 중고가전제품과 같이
자선단체에서 지정한 장소에 갖다 놓기만 하고 영수증을 받을 형편이 안 될 때는, 본인이 자선단체의 이름, 기증 날짜, 기증 품목, 시장가격, 원가 등에 관한 기록을 해 놓아야 한다.
- 250달러 이상에서 500달러 이하의 자산을 기증했을때, 자선단체로 부터 기증한 물품의 내역,
기증 날짜, 기증장소를 기재한 편지나 서류를 받아야 한다. 현금 250달러 이상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내용(기증자에 대한 혜택과 예상가격)도 기재되어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기증하면, 이를 가져간 자선단체에서 영수증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Blue Book
Price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기재해서 기증자가 세금공제를 많이 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제는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자선단체가 그 차를 팔아서 생길 현금의 예상 액수를 기재토록 하였다. 따라서 요즈음은 중고차를 기증받은 자선단체에서 오래된 차는 대개 500달러 미만으로 영수증에 기재하고 있다.
- 501달러 이상 5,000달러 이하의 자산을 기증하면, “500달러 이하” 에 적용되는 자선기관으로
부터의 서류가 필요하고, Form 8283 이라는 양식을 소득세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Form
8283에는 (1) 자선기관의 이름, (2) 기증자산의 내역, (3) 기증일자, (4) 자산의 원래 취득 방법
(구입, 증여 등), (5) 공정 시장가격과 가격 산정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5,001달러 이상의 자산을 기증하면, 위의 모든 서류에 추가해서 기증된 자산에 대한
전문감정가의 감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10,000달러 이상일 때 감정서가 요구된다.
자선단체로부터의 영수증이나 기증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는 세금보고서 제출 전 혹은 세금보고 마감일 전에 받아두어야 한다.
한해의 소득세보고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세금공제를 하려면 물품을 기증할 때는 12월31일까지 기증을 해야하고, 수표나 머니오더는 발행일자가 12월 31일자까지여야 한다.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기부금 수표를 받은 단체에서 그 다음해 1월초에 은행에 데파짓해도 기부자는 수표를 발행한 연도에 세금공제할 수 있다. 크레딧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낼 때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할 날짜에 속한 해에 세금공제할 수 있다. 12월말에 크레딧카드로 기부금을 내고, 크레딧카드의 잔고를 그 다음해에 지불하더라도, 세금공제는 그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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