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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계획과 절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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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10-05-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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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계획(Retirement Planning)이란, 은퇴 후 (사회보장법상 65세 내지 66세)에도 경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소득의 일부를 은퇴계좌에 불입함으로써, 불입금이 세금공제 되게 하고,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내지 않고 투자액이 불어 나게 하는 각종 재정계획과 그 실행과정을 뜻한다.

  은퇴계획은 직장인이나 자영사업인이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은퇴할 때까지는  40여년의 기간이 있는데, 은퇴계획은 한 해라도 빨리 세우고, 가능한 한 많은 금액을 그 플랜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구나 세월이 갈수록 사회보장기금이 줄어들어서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기대가 점점 작아지는 추세이므로, 다음과 같은 은퇴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1)  개인은퇴계좌 (IRA)
  
  은행, 뮤추얼 펀드회사, 증권 브로커회사, 보험회사, 투자 신탁회사 등에서 IRA라고 칭해지는 개인 은퇴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5,000 달러 (50세 이상은 6,000 달러)까지 은퇴자금을 위한 개인 계좌에 불입할 수 있다.

  이 불입금은 세금공제가 되고, 그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연기된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연간 5~6천 달러를 저축할 수 있는 납세자는 누구든지 유리한 은퇴계획이므로, 이를 꼭 갖는 것이 좋다.

  개인에 따라 아래에 기술할 다른 종류의 은퇴플랜 (예, 펜션, 401(K)플랜, SEP플랜, 키오플랜 등)을 가지고 있으면, 소득이 높을 경우에 IRA 불입금이 세금공제가 안 된다.  이를 Non-deductible IRA(세금공제 안 되는 아이알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연기되므로 은퇴플랜 이외의 일반 투자보다는 유리하다.

  IRA는 은행계좌, CD,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어누이티(Annuity) 등 여러 가지의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은퇴 후에 IRA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데, 그 때 다른 종류의 과세 소득이 많지 않으면 (즉 전체소득이 면세점 이하가 되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조기은퇴로 혹은 돈 쓸 일이 생겨서 59.5세 미만 일 때  IRA에서 인출하면, 소득세는 물론 10%의 조기인출 벌금이 부과된다.

  (2)  라스 아이알에이 (Roth IRA)

  앞서 기술한 개인 은퇴계좌 (IRA)와 유사한 것으로, 유일한 차이점은 그 불입금이 세금 공제되지 않고, 인출금이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Roth IRA는 당장의 절세 효과는 없지만, 그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으므로 은퇴자금 마련과 절세의 두 가지 혜택을 보게 된다.

  펜션플랜을 비롯한 다른 종류의 은퇴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높은 납세자 (싱글은 62,000 달러 이상, 부부는 166,000 달러 이상)는 Roth IRA를 가질 수 없다.  어떤 해에 소득이 낮아지거나 다른종류의 은퇴계획에 가입하지 않으면 Roth IRA를 가질 수 있다.

  (3)  401(K) 플랜

  직장에서 봉급을 받는 납세자는 봉급 중에서 일부를 401(K)플랜이라는 은퇴 계좌에 불입하면, 그 불입금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원래 미국의 기업체에서는 펜션 (Pension) 플랜이라고 하여 임직원들에게 펜션계좌에 각자의 은퇴 자금을 불입시키고, 개인은 은퇴 후에 그 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401(K)플랜에 봉급의 몇 퍼센트를 보조(Matching)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에 401(K)플랜이 있으면, 그 계좌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불입하고 직장에서 매칭 하는 금액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01(K)플랜에는 연간 최고 15,500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5,000 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다.  401(K)플랜에 불입되는 금액은 봉급 중에서 소득세가 유보되는데,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택스(Medicare Tax)는 원천 징수된다.

  401(K)플랜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제도이고, 이와 유사한 은퇴계획을 비영리 기관이나 공립 학교, 병원 등에서는 403(b)플랜 이라고 칭하고, 주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는 457플랜이라고 한다.  그 운영방식이나 세제혜택은 401(K)플랜과 동일하다.

  (4)  키오플랜 (Keogh Plan)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나 파트너십과 유한책임회사(LLC)는 키오플랜이라는 은퇴계획에 연간 순 수입중의 일부를 불입하고, 자영사업인이나 파트너 (멤버)가 개인 소득세 보고 시에 그 불입액을 세금 공제할 수 있다.

  이 키오플랜은 자영사업인 (파트너십과 LLC 포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1) 은퇴 후에 인출할 수혜금(Benefit)을 먼저 정해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매년 불입금을 정하는 방법과 (2) 수혜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불입하거나 연간 순 수입에 비례해서 불입금 (Contribution)을 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개인 비즈니스나 파트너십 및 LLC을 운영하는 비즈니스맨들은 재정설계사의 도움으로 키오플랜을 마련하고 (마감 일은 매년 12월 31일), 계산된 연간 불입액을 개인소득세 마감일 (다음해 4월 15일 혹은 연장시 10월 15일)까지 불입하는 절차를 밟아서, 각자의 은퇴 자금을 장만하고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5)  약식 펜션 플랜 (SEP Plan)

  Simplified Employee Pension (약자로 SEP)으로 불리워지는 이 은퇴계획은, 사업체에서 종업원 이름으로 IRA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정해진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이다.  이 불입금은 사업체의 소득세 보고시 펜션 비용으로 공제하고, 종업원은 이 금액이 전체 연봉에서 제외된 봉급액으로 소득세 보고를 하게 된다.

  연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2008년 기준으로 봉급의 25%까지이고 최고 불입액은 46,000 달러이다. 직장의 봉급은 SEP 불입액을 포함해서 책정되므로, 전체 봉급의 20%가 실제 불입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다.  따라서 연봉 230,000 달러까지는 SEP에 20%까지, 그 이상은 46,000 달러까지 SEP에 불입할 수 있다.

  자영 사업인은 순 영업이익 중에서 사회보장세액의 절반을 뺀 금액의 20%까지 SEP 불입이 가능하다.

  불입금을 산정 하는 이 퍼센트는 직장에서 SEP을 마련할 때 1%에서 25%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다.

  SEP는 키오플랜과 달리 소득세 마감일 (연장기일 포함해서)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불입시한도 소득세 마감일 까지이다.

  (6)  SIMPLE IRA
  
  Savings Incentive Match Plans for Employees (약자로 SIMPLE)플랜은 종업원 100명 이하인 사업체에서 다른 종류의 은퇴계획이 없을 때, 종업원의 봉급 중에서 일부를 각자의 IRA에 불입하는 제도이다.  자영사업인도 이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연간 10,500 달러 (50세 이상은 13,000 달러)까지 SIMPLE IRA에 불입할 수 있다.  이 플랜은 연중 1월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마련되어야 한다.

  SEP와 마찬가지로 봉급 중에서 SIMPLE IRA에 불입되는 금액은 Form W-2에서 소득세 원천징수가 제외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는 원천징수된다.

  위에서 살핀 401(K)플랜,  SEP플랜과 SIMPLE IRA플랜은 봉급 중의 일부를 떼어서 면세혜택을 받으면서 은퇴계좌에 불입되는데, 고용주는 불입금의 몇 퍼센트를 보조(Match)해 줄 수 있다.  Matching 비율은 1%에서 최고 3%까지이다.  따라서 매칭 프로그램이 있는 직장에 다니는 종업원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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