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대학 교육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자녀를 둔 부모에겐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연방정부는 여러가지 교육저축상품에 대해 많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529 플랜(Qualified tuition program)과 교육저축예금(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이 있다.
529플랜이란 자녀의 대학 진학전에 교육자금을 저축계좌에 투자하는 플랜으로 물론 주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 관리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에 비해 상당히 안전하며 또한 일반저축에 비해 수익율은 높고 면세혜택을 받는다. 529플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529플랜의 저축금액은 자녀의 교육비 한도내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Qualified education expenses)에는 수업료및 공과금, 책값, 학용품비, 교육장비, 그리고 음식을 포함한 기숙사비(Room and board)들이다.
자녀는 최소한 Half-time 학생이어야 하며 적법한 교육기관(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 등록해야한다. 적법한 교육기관이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Student aid program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에 참여하는 대학및 기술학교를 일컫는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부허가를 받은 공립, 사립교육기관 및 기술학교를 포함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529플랜의 저축금이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맞게끔 사용된다면 이자를 포함한 저축금 모두가 면세를 받는다. 매년 1월 31일까지 부모에게 통보되는 Form 1099-Q (Payments From Qualified Education Programs)에선 전체 인출금액(Gross distribution in box1)중 이자분(Earnings in box2)과 원금상환(Return of investment in box3)이 얼마씩 사용된지를 보여준다.
만약529플랜 구좌에서의 인출금액이 $5,000 (이자분 $1,000과 원금상환 $4,000)이고 자녀가 받은 장학금(Tax-free scholarships and fellowships)이 $3,000, 교육비가 $7,800이라면 인출된 이자분 $1,000중 $40은 자녀의 소득에 포함되어 면세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