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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매각 자금을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IRS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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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11-05-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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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는 미국 영주권자인 3형제가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한 후 발생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살펴 보았다. 이번에는 빌딩 매각 자금을 일부 혹은 전액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IRS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2) 폼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사용하여 다음해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장기 거주자는 외국에 있는 은행에 입금된 예금이라 하더라도 만약 그 총액이 일년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했으면 반드시 위의 양식을 사용하여 다음해 6월 30일 까지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3개 은행에 $3,000, $4,000 그리고 $5,000을 7월 1일자로 입금했다가 7월 31일날 $3,000만 남기고 모두 인출했고, 연말에는 $3,000마저도 인출하여 한국에는 연말 현재 단돈 $1도 예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하자.

이 사람도 위의 양식(폼 TD F 90-22.1)으로  다음 해 6월 30일 까지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할 까? 답은 ‘YES’이다. 왜냐하면 일년중 그 어느 시점이던 상관없이 단 한번이라도 각각 다른 은행에 입금된 예금의 총액이 $10,000을 넘으면, 그 이후 모두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발생된기 때문이다.

폼 TD F 90-22.1는 그 자체로서 신고를 하는 양식이지 세금을 부과하는 양식은 아니다. 이 양식은 신고자의 이름, 주소, ID, 생년월일과 함께 입금된 은행의 이름, 계좌 번호 그리고 그 계좌에 일년 중 최고로 입금이 되었던 금액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Penalty)이 무거우며, 특히 9.11 테러이후 국제간의 금융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의도로 인하여 이미 전 부터 존재하던 보고 양식이지만 근래에는 매우 그 조치가 강화되어 가고 있다.    

(3) 3형제는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부터 이자 소득(Interest Income)이 발생된 경우 내년 개인 세금 보고시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소득과 같은 형식으로 Form 1040 - Schedule B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난 주 이야기 한것과 같이 미 영주권자인 3형제는 한국에서 받은 이자 소득이라 하더라도 미국서 발생된 이자 소득과 같이 세금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의 2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서 낸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크레딧(Foreign Tax Credit)으로 세금 계산시 사용할 수가 있다. (다음주에는 큰 형으로 부터 증여(Gift)를 받는 3형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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