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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있는 빌딩 매각과 3형제의 미국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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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53회 작성일 11-05-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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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에 4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20년전 아버지가 마포에 있는 상업용 빌딩을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시면서 공평하게 25%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형제중 큰 형은 한국에 계속 살고 있지만 나머지 3형제는 10년전 미국으로 이민와서 모두 영주권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최근 마포에 있는 빌딩을 매각하게 되면서 그 재산을 각각에게 배분하기로 하였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3형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포의 빌딩 매각후 발생되는 양도 소득을 ‘(1) 미국 IRS에 보고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 건지, 만약 내야 한다면 세금은 한국서도 내는데 미국에서 왜 또 내는지 그리고 (2) 빌딩 매각후의 자본을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치하거나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 올때는 IRS에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슈에 도달하자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미국으로 전화해서 문의해 보기로 했다.

(1) 마포의 빌딩을 매각한후 발생된 양도 소득에 대하여3형제는 미국 IRS에 보고를 하고 해당이 될 경우는  양도 소득 세금을 내야한다:

3형제 모두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미국 시민권자와 동등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그리고 장기 거주자에 대해서는 미국 세법은 미국 영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금 보고시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3형제는 내년 개인 세금 보고 즉 Form 1040를 작성할 때 반드시 마포의 빌딩 매각에 관한 사항을 마치 미국내의 투자 빌딩을 매각할때와 같은 형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전체 빌딩 매각 금액과 이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상속 당시의 정해진 빌딩 원가등을 형제들의 몫인 25%로 각각 나누어 각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는 그렇다 치고 한국에서 빌딩 매각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데 미국에서도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고 3형제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항변하게 된다. 그렇다. 분명히 2중 과세가 된다. 따라서 미국 세법에서는 한국에서 납부하게 되는 양도 소득세에 대한 크레딧 처리 즉 Foreign Tax Credit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미국 세금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시스템을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3형제의 마포 빌딩 매각에 따른 미국 양도 소득세가 100으로 계산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한국에서 부과된 세금은 달러화로 환산하니 80으로 나왔다. 그러면 ‘100-80=20’이 되므로 그 차이 20을 미국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120이라는 세금을 내었을 경우는 ‘100-120=마이너스 20’이 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 세금 계산에 혜택은 없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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