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의 최근 감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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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0-12-3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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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는 예전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야로 그 감사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모기지 이자 공제와 거주지 판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부분이다. 요즘 캘리포니아의 주택 가격대가 구입한 해에 비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생기는 양도소득세가 세법이 허용한 면제 액수를 훨씬 초과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생기게 되고 또한 이러한 행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감사동향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공제 한도액에 관련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곧바로 세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 공제의 액수가 큰 세금보고서가 세무국 감사의 후보로서 그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를 대비해 구비해야 할 사항으로, 1098양식, 융자 서류, 그리고 융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증빙하는 서류이다.
공제 가능한 융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1987년 10월 13일 이후의 융자인 경우, 주택 구입 융자는 구입, 건축, 보수공사를 위해 백만불까지의 융자액에 대한 이자가 공제가능하다. 단, 유의할 점은 세컨드 홈에 대한 융자도 이 한도액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홈 에퀴티 융자는 한도액이 십만불까지이며, 공정 시장가격에서 총 구입 융자 액수를 빼고 남은 에퀴티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허용된 두 가지 외에 다른 주택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융자액과 전체융자액의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 감사항목인 거주지 판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법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는 관련서류를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으면 주택의 기준 원가가 강제로 하향 조정되며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고 주의를 주고있다.
감사 시에는 주로 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매 2년마다 한 번 이상 사용했는지, 실제 양도소득세가 면제 한도액인 $250,000이나 $500,000을 초과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회사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카운티기록, 또한 새 지붕, 에어콘, 그 외 공사비의 계약서와 지불된 수표를 잘 구비해놓아야 하겠다.
세 번째 감사항목은 1031교환에 관련된 세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된 항목으로는 교환법의 자격에 해당하는 동종 자산이 아닌 자산인지, 45일과 180일의 타이밍 관련법에 맞았는지, 45일 안에 대체 자산이 제대로 지정되었는지, 또 동종자산 이외의 현금과 같은 다른 자산을 수령했거나 대체 자산의 기준 원가가 제대로 산출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그 외의 감사항목으로는 부동산 처분, S Corporation의 적당 보수문제, 판매세 감사 결과, 분할 수입, 또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최종 세금보고서가 개인 세금보고서에 적용 여부 등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이다. 특이한 부분으로 회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타이밍과 증빙서류, 도박손실과 수입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와 증빙서류, 또 캘리포니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네바다 주식회사를 남용하는 경우, 자동차 공제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종 감사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증빙서류 구비와 전문가와의 포괄적인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계속적인 점검과 조율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먼저,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한 감사동향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공제 한도액에 관련된 세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곧바로 세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모기지 이자 공제의 액수가 큰 세금보고서가 세무국 감사의 후보로서 그 표적이 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를 대비해 구비해야 할 사항으로, 1098양식, 융자 서류, 그리고 융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증빙하는 서류이다.
공제 가능한 융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1987년 10월 13일 이후의 융자인 경우, 주택 구입 융자는 구입, 건축, 보수공사를 위해 백만불까지의 융자액에 대한 이자가 공제가능하다. 단, 유의할 점은 세컨드 홈에 대한 융자도 이 한도액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홈 에퀴티 융자는 한도액이 십만불까지이며, 공정 시장가격에서 총 구입 융자 액수를 빼고 남은 에퀴티 액수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허용된 두 가지 외에 다른 주택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제가능한 융자액과 전체융자액의 비율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 감사항목인 거주지 판매시 양도소득세 면제법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 세무국에서는 관련서류를 제대로 구비해놓지 않으면 주택의 기준 원가가 강제로 하향 조정되며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된다고 주의를 주고있다.
감사 시에는 주로 이 양도소득세 면제가 매 2년마다 한 번 이상 사용했는지, 실제 양도소득세가 면제 한도액인 $250,000이나 $500,000을 초과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타이틀 회사의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카운티기록, 또한 새 지붕, 에어콘, 그 외 공사비의 계약서와 지불된 수표를 잘 구비해놓아야 하겠다.
세 번째 감사항목은 1031교환에 관련된 세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된 항목으로는 교환법의 자격에 해당하는 동종 자산이 아닌 자산인지, 45일과 180일의 타이밍 관련법에 맞았는지, 45일 안에 대체 자산이 제대로 지정되었는지, 또 동종자산 이외의 현금과 같은 다른 자산을 수령했거나 대체 자산의 기준 원가가 제대로 산출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그 외의 감사항목으로는 부동산 처분, S Corporation의 적당 보수문제, 판매세 감사 결과, 분할 수입, 또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최종 세금보고서가 개인 세금보고서에 적용 여부 등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이다. 특이한 부분으로 회수불가능 채권에 대한 타이밍과 증빙서류, 도박손실과 수입을 제대로 보고했는지 여부와 증빙서류, 또 캘리포니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네바다 주식회사를 남용하는 경우, 자동차 공제 문제 등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종 감사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증빙서류 구비와 전문가와의 포괄적인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고 계속적인 점검과 조율을 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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