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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수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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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770회 작성일 10-08-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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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내 수입보고(Foreign Earned Income)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사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에 적용되는 미국 소득세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이 될 경우 일정액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76,000, 2001년의 경우 $78,0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주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Who Qualifies)
다음의 2가지 조건에 맞을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택스홈 테스트(tax home test) 2. 실제 거주 테스트(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날수 거주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

1. 택스홈 테스트(tax home test)
이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택스홈이 실제 거주기간이나 날수 거주기간동안 미국이 아닌 한국과 같은 외국이어야 합니다.
택스홈이란 가족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사업을 하거나 고용이 된 일정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일정한 사업장이 없을 경우 일정한 거주지가 택스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미국에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있다 해서 세법상 거주지가 미국이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실제 거주 테스트(bona fide residence test)
이 조건에 맞기 위해서 아래 2가지 중 하나가 맞아야 합니다. A. 세무년도 1년간 한국의 실제 거주인인 미 시민권자일 경우 B. 한국과 같이 미국과 세무조약이 있는 나라이면서 세무년도 동안 한국의 실제 거주인일 경우
실제 거주인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적, 상황적 판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1) 한국의 정부기관에 한국에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정부기관이 거주자로 한국의 소득세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거나 반대의 결정을 안 할 경우 한국의 실제 거주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예2) 한국에 가서 일정한 기간 임시적으로 일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 올 경우 실제 거주인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3)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성격상 무한정 일을 해야 하고 한국에 집이 있을 경우 실제 거주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날수 거주 테스트(physical presence test)
이 조건에 맞기 위해서는 이어진 12개월 동안 330일을 실지 한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주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 영주권자가 한국에 사업을 하기 위해 98년 7월1일부터 99년 6월 15일까지 거주할 경우 350일을 거주하여 날 수 거주 테스트에 맞습니다. 99년도의 최대 공제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74,000x201/365=$40,751) 한국에서 벌은 수입 중 $40,751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번 수입은 급여, 서비스를 해서 벌은 수입 등을 포함하며 연금과 같은 불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언제 보고할 것인가?(Where and when to file)
위에 관한 보고는 미 국세청 양식 Form 2555를 사용하여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hiladelphia, PA 19255-0215로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Form 1040와 함께 매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외에 거주하며 택스홈이 미국 외일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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