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_이혼에 따른 세금보고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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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0-04-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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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세금보고방법 변경
<문>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과 작년에 이혼한 후 현재 아이 둘을 제가 데리고 있는데, 2005년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의 경우 세금보고시 변동사항이 무엇이고 또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를 지금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살던 집의 명의를 합의하에 공동명의에서 제 개인명의로 변경하였는데, 사정상 올해 중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2005년도 개인세금보고 기한(2006년4월17일)이 경과되었어도 언제든지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보고기한 경과에 따른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혼에 따른 세금보고 변동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중에 이혼이 확정되었으면, 2005년도 개인세금 보고시 납세자 보고유형(Filing status)이 변경됩니다. 즉, 2004년도 까지는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를 하였어도 2005년도 부터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일 아이들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Exemption)를 전남편이 청구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면, 귀하는 독신자(Single)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상기한 세금보고유형 변경에 따라 적용세율 및 각종 세액공제(Tax credit) 등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부양비(Alimony) 와 자녀양육비(Child support)에 대한 세금보고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부양비는, 지급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수령자 입장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시점차이에 따라 각자의 세금보고서 상 지불금액과 수령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국세청(IRS)에서 이에 대한 문의가 올 수 있으므로 수표 등 제 증빙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는 지급자 및 수령자 모두 세금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자녀양육비 지급액은 비용공제가 안되며, 수령액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의 경우 지불이 중단될 경우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되므로 정부당국이 특히 신경을 쓰는 항목으로서, 자녀양육비 지불중단 방지를 위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신규채용된 종업원의 신상내역을 주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양육비지급이 중단될 경우 법원결정에 따라 지급의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Garnishment) 절차를 통하여 자녀양육비를 고용주로 부터 직접회수하여 수령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전에 부부 공동보고를 하므로서 미납한 세금에 대하여 전남편과 공동으로 납부의무가 있으나, 적어도 과거 12개월동안 별거상태였거나 또는 전남편이 독자적으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므로서 부인은 단지 서명만 하고 세금보고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Form 8857을 작성하여 국세청(IRS)에 제출하면 미납세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여 거주하였던 주택을 합의하에 소유권(50%)을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세법상 동 거래는 주택매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세무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된 배우자가 제3자에게 동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25만불 까지 면세혜택이 있으며, 25만불 초과 금액에 대하여 15%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이혼과 동시에 공동소유한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에는 각자가 25만불 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이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하여 각자의 세금보고서에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2년간 거주하기 전에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소유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비율에 따라 면세범위가 25만불 이하로 축소됩니다. 참고로, 이혼에 따라 이름변경을 원하시면 양식 SS-5를 작성하여 사회보장국 (SSA)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사제공 : 박강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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