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금보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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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0-05-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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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불경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또 다시 택스 시즌(tax season)이 다가오고 있다. 남들은 말하기를 회계사는 고객인 사업체들이 ‘장사가 되든 안되든 보고는 해야 하니까 무슨 상관이 있소?’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 고객이 문을 닫고 경제전반이 위축되면 회계사의 일이 없어서 수입도 주는 것을. 요즘은 학원에서 CPA고 EA(IRS에서 주는 세무사 제도)고 매우 쉽게 되는 듯이 선전하기에 더욱 힘들게 되었다. 필자는 최근 5-6년 사이에 EA 코스를 들었다는 사람을 두 명이나 보았다. 행인지 불행인지 이 두 사람은 둘 다 세무보고 업계에는 뛰어 들지 않고있다. 다행이 IRS에서 모든 세무보고 대리인(Paid Taxpreparer) 의 등록, 시험제도를 2011부터는 실시하기로 되어있어서 무질서한 업계가 정리되고 기본이 없고 면허도 없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줄기를 기대하고있다.
회계사의 푸념은 그만두고 세금으로 돌아가자.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누진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소득이 80,000 이면 최고 25% 세율이라고 설명하면 80,000 전부에 대해서 25%인 $20,000이 세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세나 법인세나 전부 단계별로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제도로 움직인다. 만약 공제액을 제한 개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80,000 이면 2009년 부부공동 보고 시 $16,700 까지는 10% = 1,670, 그리고 16,701 부터 67,900 까지는 15% = 7,230, 마지막으로 67,901부터 80,000까지는 25%= 3,025, 해서 단계별 세금을 다 합하면 1,670+7,230+3,025 = 11,925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2008년도 시작된 첫번째 집구입에 대한 크레딧 제도는 2008년도에는 15년에 걸친 무이자 융자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여 2009년 2월에는 갚을 필요가 없는 $8000 크레딧으로 되었고( 2009 년 11월 까지의 주택구입에 대하여) 2009년 11월에는 다시 개정하여 2010년 4월 까지의 구입으로 연장되었다. 그리고 2009년 11월 6일 이후의 주택구입자는 첫번째가 아니라도 그전 집에 5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 6,500 크레딧을 받게된다. 그러므로 2009년도에 집을 샀거나 2010년 4 월까지 집을 살 예정이면 세금보고 시 이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09 년과 2010의 학비 크레딧이 확장되어 대학 4년간 매년 최고 2,500로, 해당되는 납세자의 범위도 공동보고 시 $160,000까지 확대되었고 또한 지난 해 까지는 세금을 상쇄하는 비환불 이였는데 이번 부터는 $1000 까지는 환불도 가능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17일 이후 연말 까지 새차를 샀으면 차에 대한 세일즈택스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 항목은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공제되게 끔 특별히 배려되었다.
이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라는 것처럼 많은 납세자를 혼동 시키는 것도 드물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체의 비용 공제는 수입에서 비용을 제하는 간단한 절차이나 개인 소득세의 경우 비용공제에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었다. 우선 공제시작금액과 최고한도가 있다. 시작금액은 의료비의 경우 소득의 7.5%이상 되는 금액 부터 공제가 시작되다. 그래서 소득이(AGI) $50,000 인 경우에 의료비가 $6,000이 있었으면 50,000 의 7.5%인 3,750을 제한 나머지인 $2,250만 공제액이 된다. 최고금액은 학비크레딧의 경우 2,500이 한도액인 경우처럼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다.
그런데 항목별 공제라는 것은 이런 저런 한도를 거친 항목을 모아서 총 금액이 표준 공제액을 넘으면 항목별 공제를 쓰고 그렇지 않고 표준 공제가 더 많으면 표준공제를 쓰도록 되어있다. 이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이 집 모게지 이자와 집의 재산세이다. 그외에는 기부금과 의료비(위에 설명된 7.5% 초과액) 그리고 소득의 2%를 초과해야 하는 유니폼비용, 비밀금고비 등이 있다.
2011부터는 capital gains 택스가 현 15% 에서 20%로 오를 예상이어서 투자된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형편이면 2011년 보다는 2010에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2009과 2010에는 15% 에 속한 납세자는 capital gains택스를 안 내게 되어서 일반소득이 적은 납세자에게는 값이 오를 자산을 처분하고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기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팔리지도 않거니와 또 이익이 날 지 장담할 수 없지만.
2009년과 2010에 집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를 했으면 $1,500까지 크레딧이 있다. 예로는 창문, 문, 에어콘, 보이러, 스카이라이트 등이 있다. 전기 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바테리 크기에 따라 $2,500 - $7,50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중부, 서부지역에는 집의 가치가 집모기지 보다 적은 집들이 허다한 형편이다. 이렇게 집의 가치가 집에 딸린 부채보다 적을 때는 모게지를 내지 말고 은행에서 집을 가져가도록 하는 절차( foreclosure, short sale) 를 취해야 하겠다. 내 크레딧에 대한 문제보다는 가치 없는 집에 돈을 붓는 것이( 밑 빠진 돋에 물 붓기)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치 없는 집에 투자한 은행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다. 결국은 은행이 더 여유가 있고 또 은행이 손 벌리면 정부도 잘 도와주는 것을 최근 경험으로 잘 알고있으니까.
2008년 집 불량 모게지 융자금이 상품화되어 온 천지를 돌아 다니면서 은행과 투자기관을 마비시키면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제파동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융자를 할 때에 충분한 소득보고가 없는 경우는 매우 힘들게 되었다. 소득이 적을 때 유리한 경우도 많지만 불리한 경우도 적지않은 시절이 되었다.
현금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경우에 이 현금이 잘 운영되어서 부의 축척으로 남지 않고 그 때 그 때 낭비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계가 깨어진다든지 빌려주고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저축과 투자를 양성화하는 것이 은퇴 후의 보람된 삶의 길이라고 본다.
필자: 장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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