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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상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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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0-03-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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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념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속은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본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등의 사망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하여 재산이 세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생산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특정인에 대한 부의 집중을 막고,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부과대상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법에 의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되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상속지분 및 포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지분은 균등한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보다 50% 더 많습니다.
상속인이 자기 몫의 상속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면 되며, 이와 같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신고와 납부

(1) 신 고
피상속인 즉 사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데, 국내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러 개의 상속재산 중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9개월)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 내에 제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상속세액 공제혜택을 받으나,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 부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3년(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는 5년,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7년)의 기간 내에서 연부연납(분할납부)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상속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속세액

(1) 기본원칙
상속세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하여 상속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후,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공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국내․외 재산을 불문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재산에 한정됩니다.

(2) 공 제
이러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다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공제 또는 법정지분내 실제 상속가액중 30억원 한도),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공제(500만원×20세까지의 잔여년수), 60세 이상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장애자공제(500만원×75세까지의 잔여년수) 등 각종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상과 같은 각종 공제(배우자공제 제외)를 적용하는 대신 5억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최소공제 5억원 일괄공제를 선택한 경우 5억원 합계 10억원이 공제되므로 10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3) 세액산출
이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출되면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액이 산출하게 되는데, 만일 조부모가 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속세액에서 30%가 가산되며,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 받은 경우나 앞에서 말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등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0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0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2억4,000만원+1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억4,000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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