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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증여자산과 상속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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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10회 작성일 10-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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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납세자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십, 유산, 신탁 등)가 외국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미국세청(IRS)에 연간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한인동포들의 경우, 미국 이외의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부모나 친척 혹은 외국의 기업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그 사실을 소득세 보고서 제출 마감일(4월15일 또는 연장신청했을 때는 10월15일)까지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국의 납세자가 외국의 개인으로부터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 혹은 상속받거나 외국 기업체로부터 연간 13,562달러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으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이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IRS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재산은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또 그 재산을 외국에 그냥 두거나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s)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는, 증여 혹은 상속 날짜, 증여재산이나 상속자산의 명세와 공정시장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 기업체로부터 받은 증여자산을 신고할 때는 증여일자, 증여 기업체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법적형태(주식회사 혹은 파트너십), 증여자산의 명세와 공정시장가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외국에 사는 부모나 친척에게서 받은 증여나 상속재산을 현금화해서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해오면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많지만, 그 재산을 외국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신고에 누락되기 쉽다.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 매월 5%(최고 25%까지)의 벌과금이 부과된다.

  특히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증여, 상속받아서 외국의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놓으면, 당해연도에 증여나 상속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나서, 매년 외국의 은행계좌와 금융계좌 보고서(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라는 양식도 제출해야한다.

  후자는 Form TD F 90-22.1이라는 양식으로, 은행이나 금융계좌의 연간 최고 잔액이 1만달러를 초과할 때,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미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은행,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위의 양식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소득세보고 때 연간 이자소득, 배당금, 양도소득 등을  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외자산이 임대용 부동산일 때는, 임대수입과 임대비용도 소득세보고 때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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