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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혜택]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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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295회 작성일 15-05-31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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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어(Medicare) 
수입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나이에 상관 없이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연금수혜자는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인 대부분의 노인들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한 소셜 시큐릿 크레딧을 예치할 충분한 기간동안  일한 경력이 없는 노인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물론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도 매월 일정정도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의 주요 혜택자는 주로 노인층이지만, 이외에도 신체장애인과 그의 부양가족, 만성 신장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제도에는 Part A와 B 두 종류가 있는데 Part A는 연금 수혜자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① 병원에 입원환자를 위한 치료  ② 특수환자가 양로원에서의 치료 ③ 가정에서의 보건치료 ④ 특수환자를 위한 치료 등의 혜택을 주며 병원비 중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준다. 
Part B는 일반의료보험처럼 외래환자로서의 각종 치료비를 부담해주는데 치료비에서 최소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Part B는 과거에 납세실적이 없어도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를 갖고 거주지 인근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 가면 된다.  보건성 산하기관인 HCF(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메디케어 제도를 운영하며, 소셜 시큐릿의 일환인 수입에 대한 세금이 주요재원이다. 

♣ 메디케이드(Medicaid)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프로그램으로 빈민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별로 그 수혜대상의 요건은 다르고, 미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장제도이다. 
대부분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에서 지원받고 있어 다른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로 불리우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통용되고 있다. 
자격조건은 현재 정부로부터 어떠한 생활보조금이든 받고 있으면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65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인 자와 시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임신부는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소유재산 제한에 있어서 자기소유일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물론 거주하는 집 이외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주정부에서 가족 수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초과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데 있어서는 본인의 수입이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않는다. 즉 의료비 분담제도(Share of Cost)가 있어서 수입이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에 비례되는 만큼만 의료비를 먼저 자신이 지불하면 그 차액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주게 된다. 신청방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셜시큐리티카드, 은행잔고증명, 수입증명 등을 지참하고 직접 DPSS(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를 방문, Form을 작성한 후 당담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방법이 가장 정도(正導)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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