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영주권자 신분이면 외국 서도 소셜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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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935회 작성일 12-12-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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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때 조기은퇴하면 수령액 75%로 줄어 입력일자: 2012-04-23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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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은퇴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소셜 연금의 앞날은 절망적인지, 연금을 가장 적절하게 받는 방법 등을 SAA에서 39년간 일해 온 스티브 그로스 수석회계사를 통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베이비부머는 지난 196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때부터 1976년까지 11년간 출생률이 커플당 1.74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1976년 이후부터는 다시 2명으로 되돌아왔다. 즉 11년 정도의 예산 구축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셜 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모아질 것으로 본다.
-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했다면 소셜 연금이 중단되는가?
▲협상이 실패했어도 연금이 중단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연방 재무부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국방비 지출을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외국에서 살아도 소셜연금 수령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면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북한과 캄보디아 그리고 몇몇 구소련 연방국에선 안 된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 62세부터 은퇴를 신청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이다. 소위 ‘조기은퇴’(Early Retirement)인데 문제는 조기은퇴를 하면서 만기은퇴 연령(66세)부터 받게 되는 액수의 75%밖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은 근로자의 높은 35년의 수입보고를 갖고 계산한다. 조기은퇴는 계산된 액수의 75%, 66세 은퇴는 100%, 70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으면 액수의 132%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를 늦추는 것도 노후생활을 더욱 편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
- 연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지?
▲물론이다. 연금은 근로자의 35년 일한 기록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최근 일한 기록의 수입이 높다. 대부분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현재 수입이 옛 35년 전 액수보다 높다. 그러므로 매년 은퇴연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은 수령하는 연간 수입이 한도액 이상 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연금의 액수가 줄게 된다.
-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셜 연금 크레딧을 쌓을 수 있나?
▲합법체류 신분으로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소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소셜 세금은 봉급자의 경우 세전(gross) 수입의 6.2%의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액수만큼 회사에서 내준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12.4%의 세금(매디케어 포함 15.3%)을 모두 내야 한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은퇴연금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소셜 연금의 앞날은 절망적인지, 연금을 가장 적절하게 받는 방법 등을 SAA에서 39년간 일해 온 스티브 그로스 수석회계사를 통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함께 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베이비부머는 지난 196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때부터 1976년까지 11년간 출생률이 커플당 1.74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1976년 이후부터는 다시 2명으로 되돌아왔다. 즉 11년 정도의 예산 구축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셜 연금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모아질 것으로 본다.
-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했다면 소셜 연금이 중단되는가?
▲협상이 실패했어도 연금이 중단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연방 재무부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실업수당, 국방비 지출을 우선순위로 결정한다.
- 외국에서 살아도 소셜연금 수령에 아무 지장이 없는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면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북한과 캄보디아 그리고 몇몇 구소련 연방국에선 안 된다.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방문하여 SSA 사무실에 이민신분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 연금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가능하고 SSA 사무실에 외국 거주지 주소만 알려주면 된다.
- 62세부터 은퇴를 신청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물론이다. 소위 ‘조기은퇴’(Early Retirement)인데 문제는 조기은퇴를 하면서 만기은퇴 연령(66세)부터 받게 되는 액수의 75%밖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은 근로자의 높은 35년의 수입보고를 갖고 계산한다. 조기은퇴는 계산된 액수의 75%, 66세 은퇴는 100%, 70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으면 액수의 132%를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은퇴를 늦추는 것도 노후생활을 더욱 편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다.
- 연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는지?
▲물론이다. 연금은 근로자의 35년 일한 기록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최근 일한 기록의 수입이 높다. 대부분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현재 수입이 옛 35년 전 액수보다 높다. 그러므로 매년 은퇴연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을 하는 동안은 수령하는 연간 수입이 한도액 이상 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연금의 액수가 줄게 된다.
- 자영업자는 어떻게 소셜 연금 크레딧을 쌓을 수 있나?
▲합법체류 신분으로 10년 이상 미국에서 일하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소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다. 소셜 세금은 봉급자의 경우 세전(gross) 수입의 6.2%의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액수만큼 회사에서 내준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12.4%의 세금(매디케어 포함 15.3%)을 모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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