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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정보누설은 미국 거버넌스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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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11-02-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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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북핵전문가 간첩법 위반사건, 위헌논쟁 비화
“미 당국 정보 리크는 관행..이중잣대 기소남용”

국방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미국의 한국계 북한핵전문가 스티븐 김(44. 한국명 김진우) 사건이 검찰과 변호인단간 위헌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스티븐 김의 변호인단이 이달초 핵심적인 기소혐의인 간첩법 위반죄 적용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1조 위반이라며 ’위헌 기각신청’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소장을 통해 스티븐 김이 혐의를 받고 있는 ’기밀유출’에 대해 “정보누설(leaking)은 미국 역사에서 행정부 각급 당국자들에 의해 이용돼 온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다”며 ‘이중잣대’가 적용된 편파적 기소라며 정면으로 맞불을 놓았다.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애비 로웰은 지난 2004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AIPAC)의 로비스트 2명이 연루된 펜타곤의 국방기밀 유출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검찰의 기소취하를 이끌어내는 등 미 법조계에서는 기밀유출 사건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로웰은 이번 소송에서도 “기밀정보 유출은 미국 거버넌스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기밀유출죄 적용논란에 불을 지폈다.

로웰은 “정부의 정보누설은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스티븐 김 기소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행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위해 고의로 비밀정보를 리크하면서,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행정부 당국자를 기소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관행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고위 당국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기밀유출은 비일비재하다는 것.

변호인단은 베트남전 확대를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펜타곤 페이퍼’의 1971년 뉴욕타임스 보도, 부시 행정부 당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학대 스캔들 보도,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발레리 프레임 신분 노출 등은 정부 고위층의 의도적인 기밀유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열거했다.

소장은 “미국 역사에서 민감한 기밀정보는 통상 행정부의 각급 당국자들이 언론에 리크해왔다”며 뉴욕타임스의 상징인 제임스 레스턴이 이를 빗대어 언급한 ’국가라는 배는 꼭대기(top)에서부터 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일한 함정’이라는 말도 인용했다.

변호인단은 “리킹(leaking.정보누설)의 관행은 계속 진화하고 아주 보편화돼 신문을 펼치면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한 민감한 내용들이 실린 여러건의 기사들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정부 당국자들은 다양한 정책 목표를 위해 언론과의 만남을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고, 또 언론은 독자를 위해 그 기사를 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갈수록 정보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또 비밀정보의 정의를 확대하면서 리킹은 정부가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발표되는 메시지의 전후맥락을 분명히 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린 정부와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미국의 가치에 이율배반적이지만, 리킹 시스템은 정부와 대중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는 관행이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기밀을 누출한 정부 관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도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민주사회의 핵심요소”라며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심장이 되는 적법한 활동마저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변호인단은 “지난해 발간된 밥 우드워드의 ’오바마의 전쟁’도 고위 정부당국자와 언론간 정보 리크의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이 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프간 전쟁관련 최고 기밀내용들을 담고 있다.

‘정보유출’에 대한 역사적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 스티븐 김은 단지 폭스뉴스가 2009년 6월 보도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시 북한 추가 핵실험 대응’이라는 단 한건 기사의 정보유출자로 지목돼 처벌하려는 것은 균형을 잃은 기소남용이라는게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로웰 변호사는 15일 “더구나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기밀로 분류할 정보도 아니었던 만큼 정부가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기밀분류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의 기소내용도 스티븐 김이 폭스뉴스 기자에 기밀서류를 줬거나, 대가를 받았거나 하는 내용이 없이 단지 기자와 구두로 정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라며 “이런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헌법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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