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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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639회 작성일 11-04-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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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한 쪽만 알아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이민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을 너무 모르고 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역사, 문화, 지리, 풍습 등을 안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미국생활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생리를 잘 아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생리라는 것은 미국에 살면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자주 왕래하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망의 발달로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처럼 무작정 부딪쳐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민 초기에는 대단한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1. 신용(크레딧)
미국은 신용사회이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 즉, 크레딧을 얻는 일이다. 아파트 랜트를 얻을 경우에도 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용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만 아파트 랜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게 된다. 이처럼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변호사
미국에 와서 보면 미국처럼 법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변호사로 넘쳐난다. 세계 각국의 변호사를 전부 합친 것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러면 이 많은 변호사들이 무엇을 할까? 변호사들이 하는 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을 고소하는 일이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모두 고소공포증에 떨면서 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보상금으로 팔자를 고치기도 한다.
소위 이러한 상해고소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면 비용을 안 받고 이기면 보상금의 30-50퍼센트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보상금을 많이 많이 탈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액수가 많아지므로 악착같이 일을 밀고 나간다. 심지어 교통, 상해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네들을 통해서 고소하라고 TV광고까지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에는 어처구니없는 고소들도 상당수다.
3. 보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고소를 하기도 하고,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집 안에서 넘어져 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고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을 들어 두어야 마음놓고 살 수 있다.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다.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보험, 화재보험,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보험 등등 종류도 다양하다.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도 수없이 많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무척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저축했던 돈을 탕진할 수도 있다. 미국이란 사회가 워낙 복잡해서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기는 까닭에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은행에 저금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모든 일에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행동의 방향이 서는 법이다. 많은 희생을 무릎쓰고 정든 땅, 정든 사람들을 떠나 이민의 길에 올랐을 때는 비장한 각오와 기대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저 막연히 가서 잘살아 보자고, 또는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는 태도로 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잘살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기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요구된다. 그래야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국생활에 방향이 서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생리라는 것은 미국에 살면서 사람들과 직접 부딪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자주 왕래하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망의 발달로 이러한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처럼 무작정 부딪쳐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민 초기에는 대단한 정신적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1. 신용(크레딧)
미국은 신용사회이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 즉, 크레딧을 얻는 일이다. 아파트 랜트를 얻을 경우에도 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신용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보증인을 세워야만 아파트 랜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게 된다. 이처럼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정해진 한도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2. 변호사
미국에 와서 보면 미국처럼 법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변호사로 넘쳐난다. 세계 각국의 변호사를 전부 합친 것의 70퍼센트에 해당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그러면 이 많은 변호사들이 무엇을 할까? 변호사들이 하는 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남을 고소하는 일이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모두 고소공포증에 떨면서 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엄청난 보상금으로 팔자를 고치기도 한다.
소위 이러한 상해고소가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변호사들이 자기네들이 이기지 못하면 비용을 안 받고 이기면 보상금의 30-50퍼센트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보상금을 많이 많이 탈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액수가 많아지므로 악착같이 일을 밀고 나간다. 심지어 교통, 상해사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네들을 통해서 고소하라고 TV광고까지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에는 어처구니없는 고소들도 상당수다.
3. 보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물질이 나와 고소를 하기도 하고,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 갔다가 집 안에서 넘어져 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한다. 고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을 들어 두어야 마음놓고 살 수 있다.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다. 집이 있는 사람은 주택보험, 화재보험,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보험 등등 종류도 다양하다.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도 수없이 많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무척 비싸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저축했던 돈을 탕진할 수도 있다. 미국이란 사회가 워낙 복잡해서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기는 까닭에 마음 편하게 건강하게 살려면 은행에 저금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이다.
모든 일에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행동의 방향이 서는 법이다. 많은 희생을 무릎쓰고 정든 땅, 정든 사람들을 떠나 이민의 길에 올랐을 때는 비장한 각오와 기대와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저 막연히 가서 잘살아 보자고, 또는 남들이 가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는 태도로 와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잘살기 위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기에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요구된다. 그래야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국생활에 방향이 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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