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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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10-08-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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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결혼 풍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계약결혼'이다. 계약결혼은 결혼의 모순과 이혼의 부작용을 줄여보기 위한 대안이다. 결혼의 전 단계 혹은 대안으로 이미 혼전 동거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계약결혼이 또다른 대안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한다.
적잖은 사람이 이런 대안적 결혼 형태에 관심을 갖는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영화에서는 결혼은 이미 '미친 짓'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기존의 결혼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동거의 무책임성과 편의주의, 그리고 결혼의 비합리성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절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계약결혼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다.
혹자는 계약결혼이란 말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계약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 틀림없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겠다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맺은 사회적 계약인 것이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일반 상업적 계약과 다른 특이한 점이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고 재산 소유 관계 등이 얽힌 가장 중요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계약서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단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그 결혼생활은 갈등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혼생활이나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로 고통받고 있다. 계약결혼이란 이러한 점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결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제는 부부가 사랑하는 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 계약결혼이란 현행 결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부부재산 등기제보다 포괄적인 계약서 의한 합의결혼을 말한다. 부부재산 등기제는 이혼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재산권 부문에 대한 사전 합의서인데, 결혼계약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의무나 이혼 조건 등을 상세히 정하여 공증받는 합의서이다. 사실상 이혼 시 분쟁과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는 서로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철저한 독립주의-개인주의-양성평등주의-이혼 유책주의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를 할 경우 독립채산제로 부부는 각기 철저하게 재산을 분리 관리하되 부동산-거주비-생활비 등의 몇 개 항목에서는 공동 지출을 한다. 요리-육아-청소 등 가사 노동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부부관계는 서로 동의할 때만 하기로 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을 포함해 취미-관심 분야 등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며 개인생활의 간섭을 배제한다. 부부간 사랑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정기적인 여행과 외식을 한다. 양가 부모에게는 똑같이 대접한다. 이상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위반시 소정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혼 사유와 조건도 명시하여 간단하게 처리한다. 이혼 시 자기 재산은 자기가 가져가되, 공동명의로 한 재산은 반반씩 나눠 갖는다. 단, 유책주의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결혼의 단점과 이혼의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계약서와 위약금의 형식으로 완전히 묶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형식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생활이 달라진다면 그 책임은 계약 당사자 서로가 짊어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적잖은 사람이 이런 대안적 결혼 형태에 관심을 갖는 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영화에서는 결혼은 이미 '미친 짓'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영화처럼 기존의 결혼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동거의 무책임성과 편의주의, 그리고 결혼의 비합리성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절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계약결혼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다.
혹자는 계약결혼이란 말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계약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 틀림없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겠다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라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맺은 사회적 계약인 것이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일반 상업적 계약과 다른 특이한 점이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고 재산 소유 관계 등이 얽힌 가장 중요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결혼계약서가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단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것이고 그 결혼생활은 갈등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결혼생활이나 이혼 과정에서 부부는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로 고통받고 있다. 계약결혼이란 이러한 점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결혼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제는 부부가 사랑하는 데 무슨 계약서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공유되고 있다. 계약결혼이란 현행 결혼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현존하는 부부재산 등기제보다 포괄적인 계약서 의한 합의결혼을 말한다. 부부재산 등기제는 이혼 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재산권 부문에 대한 사전 합의서인데, 결혼계약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의무나 이혼 조건 등을 상세히 정하여 공증받는 합의서이다. 사실상 이혼 시 분쟁과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는 서로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결혼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철저한 독립주의-개인주의-양성평등주의-이혼 유책주의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를 할 경우 독립채산제로 부부는 각기 철저하게 재산을 분리 관리하되 부동산-거주비-생활비 등의 몇 개 항목에서는 공동 지출을 한다. 요리-육아-청소 등 가사 노동은 공평하게 분담하고, 부부관계는 서로 동의할 때만 하기로 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직업을 포함해 취미-관심 분야 등 사적인 영역을 존중하며 개인생활의 간섭을 배제한다. 부부간 사랑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정기적인 여행과 외식을 한다. 양가 부모에게는 똑같이 대접한다. 이상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위반시 소정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이혼 사유와 조건도 명시하여 간단하게 처리한다. 이혼 시 자기 재산은 자기가 가져가되, 공동명의로 한 재산은 반반씩 나눠 갖는다. 단, 유책주의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결혼의 단점과 이혼의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은 계약서와 위약금의 형식으로 완전히 묶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형식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생활이 달라진다면 그 책임은 계약 당사자 서로가 짊어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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