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제’가 상담보다 이혼 방지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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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15-06-1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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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일부 법원에서 운영중인 숙려기간제가 ‘홧김 이혼’을 막는 데 전문가 상담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동흡 수원지법원장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운 ‘협의이혼 상담-숙려기간 시행 경험 및 성과’ 제하의 글에서 이혼 취하율은 상담제 도입 후 약간 올랐으나 숙려기 간을 거친 비상담사건에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 쳐 작년 11월부터 수원지법원장을 맡고 있다.
작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도입된 숙려제는 협의이혼 전 1주일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올해 3월부터는 3주일로 연장됐고 상담 때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 록 했다.
상담제의 경우 숙려기간이 없던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이혼 취하율 은 11.67%였으나 상담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올해 3∼5월에는 13.52% 로 소폭 증가했다.
상담 없이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던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취 하율이 18.7%였던 데 비해 숙려기간을 3주일로 연장한 올해 3∼5월의 취하율은 21.9 1%로 상승했다.
이동흡 법원장은 “이혼 의사가 확고한 당사자들이 숙려기간을 면제받기 위해 상 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사건 취하율이 숙려기간 취하율보다 낮았다.
그러나 상담제에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두면서 즉흥적인 이혼이 줄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 했다.
수원지법에서도 올해 5월 상담-숙려제를 도입한 이후 이혼 취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법원의 협의이혼 취하율이 종전 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상담-숙려제가 도입된 올해 5월 취하율은 20.43%로 급상승했다.
작년 3월과 7월 상담-숙려제를 각각 도입한 대전지법과 광주가정지원의 평균 이혼 취하율도 종전 10% 대에서 23∼27%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동흡 법원장은 “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 취하율이 꽤 높아지는 만큼 숙려기간 을 상담받지 않는 경우 4주일, 상담받을 때도 2주일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상담도 1회 1시간에 그칠 것이 아니라 2회 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 해야 하며 이혼 상담에 관한 전문적 식견-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을 전국적으로 확 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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