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자 규제법 ‘케이티법’ 적용 후 규제 강화하자는 의견과 더 이상 노인 운전자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상이한 입장 대립 중. 미국 노인들 은퇴 시기 늦추고 계속 일하는 경향도 최근 급증해 경제 어려움으로 은퇴 후 저축 부족한 상태, 일해서 보충하고자. 텍사스가 노인 운전자들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는 기준을 강화시킨 뒤로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뉴스가 전했다. 노인 운전자 규제법 지지자들로서는 더 규제를 강화하려던 것을 재고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텍사스 노인 운전자 규제법으로 알려진 ‘케이티법(Katie's Law)’은 고령 운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일반인보다 더 자주 갱신하도록 했고 또 시력검사도 더 자주 받게 한 규제안으로, 1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케이티법은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달라스 십대 소녀의 이름을 따 지은 것으로, 79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직접 출두해서 갱신해야 하고 시력검사를 받도록 했다. 일반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6년만에 갱신되는데 비해 85세 이상 운전자들은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한 것도 케이티법의 규제 조항이다. 운전면허국 관계자들이 볼 때 고령의 운전자가 손을 떨고 있거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하도록 하거나 의료관이 현장에 나와 검사할 수 있게 한 것도 포함된다. 이 규제안을 제청한 달라스 주하원의원인 댄 브랜치 씨는 위험한 운전자를 가려내는데 케이티법의 측정 정도로 충분한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력 감소나 반응속도 저하 등의 노쇠로 인한 현상은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케이티법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시력 검사 이상의 강한 검사법은 무엇이 있을까, 시력 외 다른 감각을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나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쟁은 일부 노인들에게는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에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한 케이티법에 찬성을 표하면서 그 조건으로 규제안 원본에 있던 몇가지 더 강력한 사항들을 빼도록 했던 장본인이다. 현행 케이티법 규제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다시 더 강화된 규제안을 논의하자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텍사스 실버헤어 입법위원회 의장인 카를로스 히긴스 씨도 그 중의 하나다. “여기서 더 밀어부치면 노인들에게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 운전해야 할지에 대해 신중한 사람들이다. 오후 5시에 하이웨이에 나가 과속으로 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무조건 나이 기준으로 규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도 텍사스에는 79세 이상의 운전자가 483,730명으로 주 전체 운전자의 3%에 해당한다. 케이티법이 적용된 후로 이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했다고 텍사스 교통국이 발표했다. 2007년 9월 1일 이후로 노인 교통사고는 10,332건이었고 그 중 96건은 사망자가 있는 교통사고였다. 2003년 이후로 평균 12개월마다 11,018건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있었고 사망자가 있는 사고는 129건이었기에 그에 비해 지난 1년은 다소 감소한 셈이다. 노인 교통사고율에서는 지난 1년이 그 전의 1년 단위에 비해 6%가, 사망자가 있는 노인 교통사고율은 25%가 감소했지만 주 관계자들은 케이티법의 효과에 대해 아직은 결론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아직 많은 노인 운전자들이 케이티법에 의한 운전면허 갱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규제가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달라스에 사는 88세의 진 바라 씨도 자원봉사 일을 하기 위해 매일 운전을 하는 노인으로서, 케이티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바라 씨는 몇년에 한번씩 미국은퇴자협회(AARP) 주최 방어운전교육에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료 노인들의 말에 놀란다고 한다. 예를 들어, 방어운전교육 질문에 대해 “하이웨이로 진입할 때 자연스럽게 차량의 흐름에 끼어들기보다 멈추고 서서 끼어들 자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식이다. 그런 사람들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러나 바라 씨 역시 더 규제안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나이에 바탕을 둔 규제안은 일방적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즉 나이는 같아도 사람에 따라서도 건강이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만 기준으로 삼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밤에는 운전을 금하게 하거나 하이웨이 운전을 금하는 등의 ‘각자의 특성에 맞는 운전면허’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바라 씨도 1930년대부터 운전을 했다가 지난 2006년에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은 뒤로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각종 인지 테스트와 도로 주행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언제 운전하는 걸 그만둬야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인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경찰에 의해 주에 보고가 되지만, 케이티법 때문에 더 많은 노인들이 의학적 자문팀에 의해 테스트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텍사스 공공안전국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2007년 9월1일부터 올해 8월 6일 사이에 공공안전국은 79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 1,241명에게 안전을 명목으로 도로 주행 테스트를 받게 했다. 이 기간에 의학팀에 의해 부정적인 판결을 받은 1,506명의 노인 운전자에게 규제가 가해지기도 했다. 2030년 노인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4분의 1 차지, 대책 필요 하이웨이 안전 보험기구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들보다 운전 거리가 적고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찰에 보고된 사고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 운전자들은 상대적으로 운전 거리당 사고 수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미국 운전자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운전자 7명당 1명이 노인인 것에 비하면 많은 증가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앞으로도 운전 거리 마일당 사고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운전자가 될 것이라는 게 케이티법과 같은 규제안을 찬성해온 시카고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젠필드 씨의 주장이다. 또한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 운전자보다 훨씬 더 다치기 쉬운 사람들이다. 텍사스 교통 데이터에 의하면 1975년부터 1999년 사이에 7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병이 나거나 신체적 문제가 생길 확률이 2.38배나 높다고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케이티법은 지난 2007년 6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케이티 볼카(왼쪽 사진)라는 소녀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당시 프레스톤 로드와 로얄레인 사거리에서 빨간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90세 노인 여성 운전자에 의해 케이티 양의 차가 들이받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케이티 양의 부친인 릭 볼카 씨와 모친 조하나 씨가 브랜치 하원의원과 함께 현재의 케이티법이 제정되도록 힘썼는데, 볼카 씨는 케이티법이 아직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을 수정해야 할 정도라고 우길만큼 우리는 뻔뻔하지 않다. 그러나 뭔가 바뀌어야 할 문제점이 분명 어느 정도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텍사스 실버헤어 입법부 회원인 히긴스 씨는 이런 규제를 나이가 어린 노인들에게도 적용시키려고 밀어부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다. “지금은 케이티법에 대해 어떻게 하든, 당신 자신에게도 어느날 이 규제안이 적용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우리 모두 늙어가고 있기에 언젠가 자신에게도 적용될 그런 부당한 법을 노인들에게 자꾸 밀어부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다.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충분히 운전하면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투쟁’하는 노인들과, 그러나 그들로 인한 ‘위험’에 대해 미연에 예방하고 싶은 텍사스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입장에 처한 것이다. Live Longer, Work Longer
한편 미국 노인들은 은퇴에 대한 계획을 바꾸는 추세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다. 기존 전통적인 은퇴 나이를 지나 60대 후반 이후까지 계속 일하는 수백만명의 노인이 있다는 이야기다. 평균 은퇴 나이는 여전히 63세이지만, 베이비부머들이 충분한 저축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면서 평균 은퇴 나이가 조만간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면서 일하는 나이대도 높아졌다는 증거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다. 2006년에 60대 후반에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21%였는데, 이는 1985년의 18%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미 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6백만명의 근로자가 65세 이상으로 밝혀졌다. 노동청은 향후 10년내에 55세 이상 근로자 증가율이 전체 근로자 증가에 비해 5배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경제와 주식 시장의 악화, 그리고 은퇴 후를 위한 기금 고갈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은퇴자협회가 지난 4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세 이상 근로자 중 27%가, 그리고 55-64세 사이 근로자 중 32%가 원래 은퇴하려고 계획했던 날짜를 뒤로 미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경제가 나빠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더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겠다는 입장들이라는 것. 은퇴자협회 정책감독인 데이빗 서트너 씨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이 더 건강해졌고 더 오래 살게 된데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더 오래 일하고 싶어졌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경험이 많은 나이든 직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이런 현상은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것은 은퇴 후를 위한 저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선택일 수 밖에 없다고 이들은 말한다. 오랫동안 일한다는 생각이 나쁜 아이디어가 아니긴 했지만 요즘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좋은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다. 또한 은퇴를 늦추는 것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도 늦출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회보장 연금은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지급액도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70세 정도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로 적당하다고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