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신청은 언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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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216회 작성일 11-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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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학입학시즌이 다가와서 아이들이 대학원서를 쓰고 있는데 학자금보조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
학자금보조 신청을 대학에 합격이 된 후에 합격된 대학에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합격통지서엔 그 대학의 학비뿐 만아니라 학자금보조 내역이 함께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입학원서를 여러 학교에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학교로부터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다.
학자금보조 신청을 대학에 합격이 된 후에 합격된 대학에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합격통지서엔 그 대학의 학비뿐 만아니라 학자금보조 내역이 함께 통보되어 오기 때문에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입학원서를 여러 학교에 제한없이 제출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학교로부터 동시에 합격 통지서를 받는다.
따라서 학생은 합격이 된 학교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를 골라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고민할 때 각 대학에서 합격통보와 함께 제시하는 학자금보조금액이 그 학교를 선택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학자금보조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에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자금보조신청의 마감일은 대학입학원서 마감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고 좋다.
따라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은 학자금 보조정책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마감일과 신청서류가 모두 달라서 아주 복잡하고 혼동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보조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입학원서 제출로 정신없이 바쁜 학생에게 맡기기 보다는 부모님들이 학자금보조 신청을 필히 챙겨 주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입학원서는 학생들의 몫이지만 학자금보조 신청은 부모들의 몫이다.
만약 학자금보조신청을 대학이 지정해 놓은 마감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각 대학에서 정해놓은 학자금보조 신청마감일은 실제로는 Priority due date를 말하는 것이다. 마감일이 지났다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정해 준 마감 날짜 이전에 신청한 학생들은 학자금보조를 최대한 받게 되고, 이 날짜를 지난 후에 신청한 학생들은 다소 불리하여 보다 적은 금액의 학자금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 늦게 신청한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해마다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마를 손해보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마감일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자금보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학교 자체로 부터 받는데, 연방정부의 마감일은 놀랍게도 그 다음해 6월30일이다.
연방정부의 학자금보조는 FAFSA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데 2010년 9월 입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2010년 1월1일에 시작하여 2011년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보조 신청을 학기가 시작한 후에 늦게 한 경우엔 부모가 미리 낸 학비중 학자금보조 부분은 환불받을 수가 있다. 주정부의 마감일은 주에 따라 다르며 뉴욕주의 마감일은 2011년 5월1일이고 뉴저지는 2010년 10월1일이다.
학교자체의 Fund로 주는 학자금보조의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에 문의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은 주로 3가지 부류이다. (1) 합격이 결정되어 입학하는 대학에만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합격통지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2) 세금보고서를 아직 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3) 영주권이 이제나 저제나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다.
(2)번에 속한 분들은 그해의 세금보고서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그 전해의 세금보고서로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 (3)번에 속한 분들은 영주권이 나오는 즉시 마감일에 상관없이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허가, 소셜번호, 영주권번호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FAFSA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국에서 비영주권자로 학교에 통보가 가게 되고 학교에서는 확인을 위해 영주권 사본을 요구한다.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FAFSA신청후 학교에서 사본을 요구할 때까지 약 2-3주가 걸리므로 영주권이 2-3주내에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도 무방하다.
그러면 학자금보조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에 동시에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자금보조신청의 마감일은 대학입학원서 마감일과 같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고 좋다.
따라서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대학에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미국은 학자금 보조정책을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마감일과 신청서류가 모두 달라서 아주 복잡하고 혼동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보조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입학원서 제출로 정신없이 바쁜 학생에게 맡기기 보다는 부모님들이 학자금보조 신청을 필히 챙겨 주셔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만 한다. 입학원서는 학생들의 몫이지만 학자금보조 신청은 부모들의 몫이다.
만약 학자금보조신청을 대학이 지정해 놓은 마감일이 지날 때까지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각 대학에서 정해놓은 학자금보조 신청마감일은 실제로는 Priority due date를 말하는 것이다. 마감일이 지났다고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교가 정해 준 마감 날짜 이전에 신청한 학생들은 학자금보조를 최대한 받게 되고, 이 날짜를 지난 후에 신청한 학생들은 다소 불리하여 보다 적은 금액의 학자금보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 늦게 신청한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해마다 학교의 재정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마를 손해보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마감일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자금보조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학교 자체로 부터 받는데, 연방정부의 마감일은 놀랍게도 그 다음해 6월30일이다.
연방정부의 학자금보조는 FAFSA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데 2010년 9월 입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2010년 1월1일에 시작하여 2011년 6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보조 신청을 학기가 시작한 후에 늦게 한 경우엔 부모가 미리 낸 학비중 학자금보조 부분은 환불받을 수가 있다. 주정부의 마감일은 주에 따라 다르며 뉴욕주의 마감일은 2011년 5월1일이고 뉴저지는 2010년 10월1일이다.
학교자체의 Fund로 주는 학자금보조의 마감일은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에 문의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학자금보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모들은 주로 3가지 부류이다. (1) 합격이 결정되어 입학하는 대학에만 신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합격통지서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2) 세금보고서를 아직 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3) 영주권이 이제나 저제나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다.
(2)번에 속한 분들은 그해의 세금보고서를 기다리지 말고 우선 그 전해의 세금보고서로 신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 (3)번에 속한 분들은 영주권이 나오는 즉시 마감일에 상관없이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허가, 소셜번호, 영주권번호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하면 FAFSA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회보장국에서 비영주권자로 학교에 통보가 가게 되고 학교에서는 확인을 위해 영주권 사본을 요구한다.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FAFSA신청후 학교에서 사본을 요구할 때까지 약 2-3주가 걸리므로 영주권이 2-3주내에 나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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