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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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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15-06-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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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자금 보조는 부모님의 세금 보고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주 큰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세금 많이 내고 싶어하시는 분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매상은 떨어져도 IRS의 감사가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년 조금씩 수입을 늘리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필자도 충분히 안다. 하지만, 그런 악순환 때문에 막상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부모의 자산 상태가 거품에 부풀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9학년부터는 세무 보고 할 때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회계 하시는 분들도 이쪽 분야에 능통한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훨씬 유리할 것이다. 세무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는 바람에, 학자금 보조가 줄어드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물론 이런 문제점은 회계 하시는 분들만 일방적으로 탓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이용해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님과 회계사, 그리고 학자금 보조를 다루는 필자 같은 전문인과 같이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벌써 1월 중순에 접어드는데도 원서 접수나 학자금 보조 신청에 대해서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강조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서 설명 드렸는데도 이런 현상을 보니 필자의 설득력이 모자랐는지, 부모님들이 무심했는지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학자금 보조 신청은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신청 날짜를 맞추어서 보낼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많은 대학들이 2월 1일을 마감 날짜로 정해 놓았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연방 정부에서는 각 학교에 재량권을 주고 일정액을 분배해 준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는 정부에 학비 보조를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각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재분배 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청 날짜를 넘긴 학생들은 학자금 보조금 수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 해도, 대학 당국에 남은 돈이 부족하면 충분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드물게는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학자금 보조는 정부 돈을 학교 재량에 따라 분배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합격증과 같이 오는 학자금 보조 패키지를 잘 비교해서 진학 학교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일반적인 학자금 보조가 Need Base 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다. 지난 번에 언급한대로 학자금 보조는 공립 대학이나 사립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어떤 학교는 100% 맞춰 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 이하로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도 여러 학교를 지원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100% 보조를 못 받았을 때는 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다. 물론 자녀와 진학 학교에 대한 상의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절약 방법과 부모님의 신용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경우다. 아니면 마음에 차지 않아도 많은 보조금을 주는 학교를 택하는 방법이다. 학자금 보조로 받는 학생 융자는 졸업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유예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환을 하지만, 부모님의 이름으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대학 재학생은 학자금 보조 신청하기에 아직 여유가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없다. 한시라도 서둘러서 막차를 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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