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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신분에게도 주립학비 적용하는 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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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15-06-05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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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미국의 학자금 보조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자금 보조에 관한 많은 부분을 떠다니는 소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액수는 수천 내지 수만 불이 될 수도 있다. 학자금 보조에 관한 혜택을 최상으로 받기 위해 알아둬야 하고 대처해야 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사이 많이 논란되고 있는 ‘자녀의 신분과 거주지’에 관계된 사항을 다루어 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오래 전 유학생 시절에 자녀를 미국에서 낳고, 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계신 학부모들이 제법 많이 있다. 필자가 현재 도움을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도 5% 정도가 이런 분들이다. 미국의 학자금 보조는 자녀의 신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부모가 영주권이 없어도, 부모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가 쇼셜번호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본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이면 정부와 학교 측에 당당하게 학자금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의문사항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금보고서다. 학자금 보조는 말 그대로 자녀가 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데 가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공부시키는데 모자라는 학비를 정부와 학교에서 각각 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학비가 얼마나 모자라는지를 알기 위해, 그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증빙서류가 바로 세금보고서다. 

따라서 해당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지 미국에서의 수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꼭 미국의 세금보고서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정부에 제출한 세금보고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기만 하면 된다. 

둘째는 거주 지역에 관한 질문이다. 연방정부는 상관이 없지만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와 주립대학의 학비는 거주 지역에 따라 많은 액수의 차이가 난다. 거주하는 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 연방정부로뿐 아니라 주정부로부터도 상당액수의 무상보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주립대학의 학비는 비거주자에게 거의 배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고 있다. 거주지를 정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은 Dependent/Independent 여부이다. 자녀가 Dependent이면 부모의 거주지에 의해서, Independent이면 자녀의 거주지에 의해서 거주지가 결정이 된다. 

Dependent인 경우에는 부모가, Independent인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거주자로 인정해 준다.

Independent가 되려면 (1) 24세 이상, (2) 대학원 지망생, (3) 기혼자, (4) 부양자녀 또는 부양인이 있음, (5) 고아, (6) 미국재향군인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따라서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혼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들은 대부분 거주지역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된다고 보면 된다. 

셋째는 불체자에 대한 주립대학의 학비적용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며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 일리노이, 워싱턴,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캔사스의 9개의 주만이 불체자에게 거주자 학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주변의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거주지에 관한 법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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