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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액, 실직땐 최고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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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690회 작성일 10-08-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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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 끝에 손에 쥐어든 대학 졸업장. 하지만 올해 대학문을 나선 졸업생들에게는 졸업이 곧 고행길의 연속이다.
졸업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대학시절에 빌려 쓴 연방학비 융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12월부터는 전국에 걸쳐 200만명을 헤아리는 대학 졸업생들이 융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졸업후 일자리를 얻었다가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다시 잃게 된 대학 졸업자들도 적지않다.
연방 융자금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대학 졸업자라 할지라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라면 부담은 될지 언정 이로인해 살아가는데 위협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채무가 평생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인정되면 채무이행 기간이 연기되거나 잠정중지되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풀타임으로 근무하지만 시간당 임금이 연방최저 수준이 5달러15센트를 넘지 않거나 소득규모가 연방정부가 정한 2인 가정의 빈곤수준 이하로 판정되는 경우. 둘째,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월 총상환금 규모가 월소득의 20%를 넘는 경우, 셋째 현재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 자녀부양 보조금(AFDC) 등의 생활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는 융자금 상환의무 유예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6학점 이상 수강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밖에 극심한 생활고 또는 실직 등의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동안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융자 제공기관 또는 연방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웹사이트(www.ed.gov)를 찾으면 대부분 이와관련된 소정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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