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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보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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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10-08-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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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학비보조의 종류는 2개의 무상보조(펠그랜트와 FSEOG)와 근로장학금(Work study), 2개의 융자프로그램(퍼킨스와 스태포드)이 있다. 또 학부모가 신청할수 있는 플러스 론도 있다.
 ▲펠그랜트=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방 정부가 무상으로 일정액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지원 액수는 신청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 지급규모는 대개 100달러에서 최고 4050달러선이다. 부모소득이 5만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 없다.

 ▲FSEOG=연방 추가교육기회 그랜트로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 Opportunity Grant의 약자.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부생이 대상이며, 펠그랜트 수혜자 중 특별히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각 대학이 골라 지급한다.

 ▲웍스터디=재정보조가 필요한 학부 또는 대학원생에게 캠퍼스 안팎에서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수 있도록 하는 재정보조 프로그램. 학교 도서관이나 과 사무실 등 교내에서 학교당국을 위해 시간제 업무를 하거나 학교밖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 업무를 할 수 있다. 액수는 연방 최저임금(시간당 5.15달러)을 기준해 월급 형식으로 매달 지불받는다.

 ▲학자금 융자=연방정부에 신청하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학생 이름으로 빌리는 스태포드론(Stafford Loan)과 대학 측이 렌더가 돼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퍼킨스론(Perkins Loan)이 있으며, 학부모가 융자를 받는 플러스론(PLUS Loan)이 있다. 스태포드론은 대학 재학기간 동안의 이자를 연방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조성 융자(Subsidized)와 모든 이자를 학생이 내야 하는 비보조성 융자(Unsubsidized)로 나뉜다.이는 부모님의 크레딧과는 무관하다. 이자가 6.8%로 저리이고, 졸업후 6개월후부터 학생들이 갚아나가면 된다. 1학년은 $2625, 2학년 $3500, 3학년 4학년은 $5500달러까지 빌릴 수 있다.


 FAFSA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1.Before Begining a FAFSA
  학생·학부모 동시에 PIN넘버 신청

  2.Filling out a FAFSA

  3.FAFSA Follow up

  *세금 보고는 전년도 분 먼저 기재후

  후에 해당연도 것으로 업그레이드.

  (핀넘버 기입후 3번째 항목서 새로 등록)  

 2. SAR(Student Aid Report) 확인

 3. 대학서 어워드 레터 수령 

 

 1.신청전 PIN넘버 필요

 FAFSA 신청시 학생과 학부모의 고유번호(PIN)가 필요하다. PIN넘버 신청은 연방 교육부웹사이트(www.pin.ed.gov)에 등록해서 받는데, 신청 양식은 FAFSA에 링크돼 있다.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별도의 PIN 넘버를 받아야 한다. PIN넘버는 이메일로 3일이면 보내주기 때문에 인터넷 이메일을 미리 갖추는 게 좋다. 이 PIN넘버는 나중에 세금보고 자료 등을 업데이트 시킬때 활용된다.

 2.FAFSA 신청서 작성

 지원하려는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패킷을 받게 되는데 패킷에는 재정보조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 FAFSA신청서, 또 학점인증서 신청서 등이 들어있다.

 FAFSA 신청서는 웹사이트(www.fafsa.ed.gov)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학교 커리어센터나 카운슬러로부터 서류를 받아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의 방법으로 신청한다. FAFSA 신청서에 지원하려는 모든 대학의 이름을 기입해 보내면 연방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결과를 각각 보낸다. FAFSA 신청은 매년 1월1일부터 제출이 개시된다.
 작성시 필요한 자료는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W-2 Form·연방정부 세금보고서 사본(1040) 등 세금보고 서류 ▲은행 명세서 ▲증권·채권 등에 대한 기록 등이다. 세금에 대한 질문이 주로 많지만 FAFSA 서류제출 전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마쳐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예상수입을 전년도 기준으로 보낸 뒤 나중에 새해 납세정보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3.SAR(Student Aid Report) 확인

 FAFSA 온라인 접수후 1~3일이면 연방 교육부로부터 SAR를 받게 된다. SAR에는 보조받을 액수와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학비인 ‘예상 가정 부담금’(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 표시돼 있다. 이때 오류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즉시 수정해야 한다.
 SAR를 동시에 받은 대학당국은 지원자 3명중 1명꼴로 무작위로 뽑아 W2 등 입증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이 감사에 걸린 학생은 EFC에 별표(*)가 붙는다.

 4. 이 밖에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서

 FAFSA 외에도 대학별 재정보조 신청서(Financial Aid Application Form)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는 지원 대학의 웹사이트나 대학당국에 문의해 얻는다.
 5.학자금 보조신청서 프로파일

 많은 사립 대학들이 FAFSA 신청서와 함께 칼리지보드에서 제공하는 CSS/Financial Aid PROFILE이라 불리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기를 요구한다.
 간단히 PROFILE이라고도 불리는 이 양식은 학비 분석공식인 ‘IM’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해당학생에 대한 가정의 분담금, 학비보조의 내용을 결정한다. 좀더 나은 학비보조를 바란다면 이 양식의 제출을 가급적 빨리 하기를 권장한다. 이 양식은 칼리지보드에서 접수하는데, 서류접수와 온라인 접수 둘 다 가능하다. 매년 30여만명의 학생들이 이 서류를 통해 신청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http://profileonline.collegeboard.com/index.jsp.

<신청시 유의사항>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학자금 보조신청서를 통해 나타난 개인별 경제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두가지 변수를 꼽자면 △EFC의 액수와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Independent or Dependent)다.
 ▲EFC(예상 가정분담금)

 교육비용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나타낸 것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서인 FAFSA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정부가 정한 공식에 의해 정해진 후, SAR(학자금 보조 보고서)를 통해 전달된다. SAR를 받기전 EFC를 알고 싶으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의 EFC계산기(http://apps.collegeboard.com/fincalc/efc_welcome.jsp)를 이용해 산출할 수 있다.

 이 액수가 많게 나타나면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늘어나고, 반대로 적게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적어진다.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이 액수를 줄일수록 이익이 된다. 따라서 FAFSA 양식을 기입할때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깊게 살펴 예상 가정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렇다고 수입이나 재산을 일부러 낮춰서 기입하는 것은 불법일뿐 아니라 IRS나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FC가 결정되면 이에따른 개인별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가 결정된다. 이는 생활비를 포함한 대학학비에서 EFC를 뺀 금액이다. 대학의 재정보조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해진 개인별 재정적 필요액수에 개인별로 약속받은 장학금과 대학별 보조 가능액을 분석, 최종 학비보조안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EFC는 가정 형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학비 수준과는 무관하다.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 

 학자금 보조액을 결정할때 해당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금 보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수입, 부양가족의 수, 부양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어워드 레터(Award Letter)>

 대학에서 보내온 어워드 레터에 학생의 의견(Appeal)을 제시해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낼수도 있다. 각 가정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더 요구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집안에 환자가 있어 과대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어렵다는 것도 특수 상황으로 간주된다. 보조금 내용은 모두 FAO(Financial Aic Officer)가 결정한다. FAO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므로 FAO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유학생신분 학생은?>

 유학생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주는 학비보조는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비영주권자여서 펩사 신청 자격이 안되는 학생(유학생)은 외국학생 학비보조 신청서(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를 통해 대학 자체에서 주는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칼리지보드가 관장한다. 이때 학생의 재정보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명문대일수록 외국 학생에 대한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포기하지 말고 지원 대학의 규정을 잘 살펴보는 게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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