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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보조를 받는데도 요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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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089회 작성일 11-07-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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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보조는 무상보조금(Grant), 학생융자(Loan), 근로장학금(Work Study)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무상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상보조금은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에서 학자금보조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학자금 재정담당자들이 거의 모든 개인의 자료를 샅샅이 검토하기 때문에 제출하는 모든 신청서에는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일에 거짓이 밝혀지면 벌금뿐만 아니라 구류형까지 받게 되며 학생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학자금보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다. EFC라는 것인데 이것은 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1년간 학비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연방정부에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면 연방정부에서는 그 가정의 수입과 자산 등에 따라 EFC를 계산하여 알려주며 자녀가 지망하는 모든 대학들에도 보내진다.
 
각 학교에서는 그 액수를 자기네의 학비와 비교하여 그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학자금보조를 제공한다. 대학학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대학학비를 등록금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학생이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출 비용이 대학학비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학비는 등록금, 기숙사비, 음식비, 책값, 교통비 및 용돈을 모두 포함하며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학비이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자금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바로 EFC를 낮추는 일이다.

비싼 대학학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저축을 일찍 시작하는 것도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저축때문에 EFC가 높아지게 되고 학자금보조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학생은 대학학비를 충당하는 주 책임자일 뿐 아니라 학비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수입등은 EFC산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자산을 만들어 주거나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을 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부모의 자산은 허용금액을 제한 후 최고 5.64%가 EFC산정에 가산되나 자녀의 자산은 허용금액이 없이 35%, 수입의 50%가 산정에 포함된다. 수입과 자산이 많아서 학자금보조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가정이 아니라면 대학학비의 명목으로 하는 저축도 삼가는 것이 유리하다.

크레딧카드 빚이나 일반 은행 융자 등 사업융자(Commercial Loan)는 빚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집을 담보로 한 주택 융자(Mortgage)는 빚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주택 담보 융자(Equity Loan)를 얻어 일반 사업융자(Commercial Loan)를 갚아 버리면 EFC산정에 매우 유리해진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EFC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 변형시키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학자금보조를 신청하는 것을 단순히 FAFSA(연방정부 학비보조 신청서)나 CSS Profile(대학 학비 보조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나 사업체를 시작할 때 또는 집을 구매할 때 등 EFC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학자금 재정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준비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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