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리스(lease)와 렌트(rent)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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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VORY 댓글 0건 조회 3,309회 작성일 09-08-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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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와 렌트(rent)의 차이
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 그리 큰 혼돈은 없을 듯싶다.
둘째, 그러나 렌트가 리스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자체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리스와 렌트는 달리 구별된다. 이때 두 용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느냐에 큰 차이를 갖는다. 리스는 1년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반면에, 렌트는 1개월 단위 같은 단기간이거나 임대차 만료기간이 없는 임대차를 계약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사전 통지만 주어지면 계약의 일방은 언제라도 종료시킬 수가 있는 임대차 계약 유형이다. 따라서 때로는 임대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리스 대신에 렌트계약을 이용하여 원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임차인만이 임대차 계약의 이행의무만을 지고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렌트계약은 법률적인 문제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렌트계약의 계약해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계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일 렌트계약이 임대인은 언제라도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임차인 역시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렌트계약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약인(consideration)이 주어진다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바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을 갖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30일전의 사전통지와 일정 금액의 보상 또는 1개월 무료 렌트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리스계약이나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말고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서명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 그리 큰 혼돈은 없을 듯싶다.
둘째, 그러나 렌트가 리스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자체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리스와 렌트는 달리 구별된다. 이때 두 용어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느냐에 큰 차이를 갖는다. 리스는 1년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의 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반면에, 렌트는 1개월 단위 같은 단기간이거나 임대차 만료기간이 없는 임대차를 계약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사전 통지만 주어지면 계약의 일방은 언제라도 종료시킬 수가 있는 임대차 계약 유형이다. 따라서 때로는 임대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리스 대신에 렌트계약을 이용하여 원하면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임차인만이 임대차 계약의 이행의무만을 지고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식의 렌트계약은 법률적인 문제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렌트계약의 계약해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계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만일 렌트계약이 임대인은 언제라도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임차인 역시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렌트계약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에 상응하는 약인(consideration)이 주어진다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바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을 갖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약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30일전의 사전통지와 일정 금액의 보상 또는 1개월 무료 렌트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리스계약이나 렌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말고 계약의 조건과 내용을 서명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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