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적정한지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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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10-06-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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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적정한지 파악해야 |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권리금 |
상권 및 입지 분석을 완료한 후 적정 점포를 선정하였다면 이젠 실무적으로 계약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마음에 둔 점포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라면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권리금이 적정한지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 3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창업할 당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 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전해 주는 성격의 권리금이다. 시설에 대한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보통 3년정도면 소멸한다고 보면 적당할 것이다. 즉, 기존의 영업주가 시설비로 5000만원을 투자하고 2년여간 장사를 한 후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라면 보통 잔여 시설에 대한 적정 권리금은 1500만원~20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만, 아직 시설물이 깨끗하고 굳이 본인이 손을 많이 대지 않고 몇 년간은 그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싶으면 조금 더 생각해 줘도 될 것이다. 2. 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운영을 하면서 단골 고객의 확보, 영업력등을 발휘하여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매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전 성격의 금액이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의 순이익이 얼마인가가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점포라면 연간 순이익은 3600만원이므로 이 점포의 영업권리금은 36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바닥 권리금 바닥권리금이란 점포가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점포가 위치해 있으므로 기본적인 매출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통 유명 대형상권내 좋은 입지나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대형 상가빌딩이 다수 지어질때 좋은 위치의 신축 상가 건물에 이러한 바닥권리금이 형성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3가지 성격의 권리금을 종합하여 보통 권리금이라고 칭한다. 예비 창업자들은 이러한 권리금의 성격을 알아야 기존 점포에 대해 권리금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고 권리금을 조정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비창업자들이 주의할 점은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전적으로 관행에 의한 것일 뿐 법률적인 규정이나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법률적으로 반환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통상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1~2년 내에 사업수익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인도할 때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다수가 권리금이 싼 점포나 아예 없는 점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제외하고 권리금이 형편없이 싸거나, 아예 없다는 얘기는 장사가 전혀 안 되는 지역이고 자신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장소에 입점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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