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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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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45회 작성일 10-01-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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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 하면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권리금에 이 세가지가 모두 포함이 되거나 일부만 포함되기도한다.
 
1.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1년간 점포에서 평균적으로 발생될 이익부분을 칭한다.
이 권리금의 경우 어떤 점주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점포 계약시 대부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권리금이 좀 더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관례를 무시한 낮은금액의 권리금인 경우 장사가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달 매출이 5만불이고 월세, 인건비, 공과금 등 유지비를 제외한 영업 순이익이 1만불이라고 한다면 이때 영업권리금은 1만불 * 12개월 = 12만불이란 금액이 나온다.
 
2.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이란 최초 점포 개점시 투자된 시설비용을 말한다. 인테리어, 집기, 간판 등이 시설권리금에 포함되는데 이를 산출할 때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야한다.
시설권리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3년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점포의 상태에따라 확인을 하여 타협을 보는것이 대부분이다.
1년을 상용하더라도 시설 노후가 심할경우 시설권리금의 대부분을 공제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3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시설 및 집기 상태가 양호하다 하면 권리금을 협의하여 지불할 수도 있는것이다.
 
3.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이란 점포가 입점된 상권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영업력을 말한다.
바닥권리금 또한 정해진 산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경우, 수년간 탄탄하게 상권이 발달된지역, 그밖에 그 상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소들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다.
 
이렇듯 권리금이란 법적으로나 일반적으로나 딱히 정해져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금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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