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개인수표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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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188회 작성일 10-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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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가 발행하여 사용한 두 개의 수표 중 첫번째 수표는 중간에 분실되었고 두번째 수표는 발행할 때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은행에 입금시키기로 약속하였기에 한 달 뒤의 날짜로 발행하였으나 약속한 날 이전에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잔고부족을 이유로 수표를 반환하고 부도수표에 대한 수수료를 저에게 청구합니다. 저는 첫번째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두번째의 수표에 대하여는 은행과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Q첫번째 수표와 같이 수표의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분실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수표의 부정 사용에 대한 은행의 지급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가 분실 또는 기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특정 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번째 수표의 경우는 이른바 사후일자의 수표(post-dated check)에 관한 문제로써 사후일자의 수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일자 이전에 상대방이 입금 처리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두가지 수표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서명하여 발행한 수표는 수표 금액에 대한 지급요청을 이미 은행에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은행은 수표의 인수와 함께 그 금액을 수표에 배서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표의 도난 또는 기타 거래 취소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일단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수표 발행인의 권리이다. 물론 이러한 요청은 은행이 수표의 지급을 하기 전에 가능하며 일단 은행이 적법하게 발행되고 배서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한 후에는 수표 지급정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은행이 문제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하기 전에 수표 발행인이 지급 거절을 요청하는 것이 비록 법률상 인정되는 발행인의 권리라 하여도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한이 따른다.
첫째, 수표의 지급정지 요청을 구두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도 있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의 주에서는 수표 발행인의 서면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텍사스 주에서 은행에 대하여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은행은 전화등과 같은 구두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문제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겠지만 일정 기간 내에 추후 서면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은행은 더 이상 지급정지 요청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둘째, 수표의 지급정지 요청에는 대부분의 모든 은행들이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미시건 주와 같은 일부에서는 지급정지 요청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지급정지 요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은행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표의 발행은 실제 수표를 발행하는 때의 날자가 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표의 발행일을 미래의 날짜로 기입하고 수표의 소지인이 그 날짜 이후에 은행에 지급 청구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만일 수표 소지인이 그 날자 이전에 은행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이다. 사후일자의 수표는 현재 은행구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기타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표의 일자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률은 이러한 사후수표는 언제라도 은행에 입금처리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은 비록 사후일자의 수표라도 수표 소지인이 수표상의 날짜나 향후 약속한 날짜 이전에 그 지급을 요청하면 수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사후수표의 지급 요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수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표 발행인에게 수수료 등의 부도수표에 대한 책임을 적법하게 물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수표 발행인이 사후수표의 발행을 은행에 통지하였고 지정 일자 이전에는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은행은 이에 구속되어 사후 일자의 수표에 대하여 사전 지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만일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된다. 비록 사후 일자의 수표가 수표상의 날짜나 기타 약속한 날짜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은행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표 발행인은 수표상의 사후 일자에 입금을 약속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예컨대, 수표상의 사후 날짜에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이전에 입금했기 때문에 부도수표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부도수표에 대한 은행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후일자의 수표 자체나 수표상의 금액 자체는 이미 지급 원인에 따라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수표의 무효나 기타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Q첫번째 수표와 같이 수표의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 분실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수표의 부정 사용에 대한 은행의 지급을 예방할 수가 있다. 특히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가 분실 또는 기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특정 수표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두번째 수표의 경우는 이른바 사후일자의 수표(post-dated check)에 관한 문제로써 사후일자의 수표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약속일자 이전에 상대방이 입금 처리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두가지 수표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서명하여 발행한 수표는 수표 금액에 대한 지급요청을 이미 은행에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은행은 수표의 인수와 함께 그 금액을 수표에 배서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표의 도난 또는 기타 거래 취소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일단 발행한 수표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수표 발행인의 권리이다. 물론 이러한 요청은 은행이 수표의 지급을 하기 전에 가능하며 일단 은행이 적법하게 발행되고 배서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한 후에는 수표 지급정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은행이 문제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하기 전에 수표 발행인이 지급 거절을 요청하는 것이 비록 법률상 인정되는 발행인의 권리라 하여도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한이 따른다.
첫째, 수표의 지급정지 요청을 구두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주도 있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의 주에서는 수표 발행인의 서면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텍사스 주에서 은행에 대하여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단 은행은 전화등과 같은 구두에 의한 요청이 있으면 문제의 수표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겠지만 일정 기간 내에 추후 서면에 의한 지급정지 요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은행은 더 이상 지급정지 요청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둘째, 수표의 지급정지 요청에는 대부분의 모든 은행들이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미시건 주와 같은 일부에서는 지급정지 요청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텍사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러한 지급정지 요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은행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표의 발행은 실제 수표를 발행하는 때의 날자가 기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수표의 발행일을 미래의 날짜로 기입하고 수표의 소지인이 그 날짜 이후에 은행에 지급 청구하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만일 수표 소지인이 그 날자 이전에 은행에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고 은행은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이다. 사후일자의 수표는 현재 은행구좌에 잔액이 부족하거나 기타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종종 이용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표의 일자 이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률은 이러한 사후수표는 언제라도 은행에 입금처리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은 비록 사후일자의 수표라도 수표 소지인이 수표상의 날짜나 향후 약속한 날짜 이전에 그 지급을 요청하면 수표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이 사후수표의 지급 요청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만일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수표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표 발행인에게 수수료 등의 부도수표에 대한 책임을 적법하게 물을 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수표 발행인이 사후수표의 발행을 은행에 통지하였고 지정 일자 이전에는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은행은 이에 구속되어 사후 일자의 수표에 대하여 사전 지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고 만일 지급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지게 된다. 비록 사후 일자의 수표가 수표상의 날짜나 기타 약속한 날짜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은행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표 발행인은 수표상의 사후 일자에 입금을 약속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예컨대, 수표상의 사후 날짜에 입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이전에 입금했기 때문에 부도수표가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부도수표에 대한 은행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후일자의 수표 자체나 수표상의 금액 자체는 이미 지급 원인에 따라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수표의 무효나 기타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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