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at law와 Attorney in fact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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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766회 작성일 10-08-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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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용어는 변호사(attorne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칫 같은 의미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대로 attorney at law는 ‘변호사’를 의미하고 attorney in fact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을 의미한다. 변호사는 각 주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법률 실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이러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의 직책을 표시할 때 attorney at law를 사용한다.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은 그 외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표현들을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attorney in fact는 변호사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으며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업무를 위임하는 자와 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 대리인을 attorney in fact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자는 제3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효력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게 되는데 이때 수임자인 대리인이 attorney in fact가 된다. 따라서 누구나 위임장상의 대리인 즉, attorney in fact가 될 수는 있지만 대리인이 반드시 attorney at law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에 해당하는 직위를 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attorney in fact는 변호사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으며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업무를 위임하는 자와 이를 수행하는 자 사이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 대리인을 attorney in fact라고 부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자는 제3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효력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게 되는데 이때 수임자인 대리인이 attorney in fact가 된다. 따라서 누구나 위임장상의 대리인 즉, attorney in fact가 될 수는 있지만 대리인이 반드시 attorney at law의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에 해당하는 직위를 겸할 수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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