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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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10-03-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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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등록 검색 (Availability Search)
혹시 이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찾아 보는 것은, 아무 조사없이 등록신청 후 특허청에 의해 발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 그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등록부에 들어가서 이름이 같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가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각 주와 연방특허청은 등록이 강제되지 않는 trademark register 라는 등록부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검색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검색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Internet. 가장 쉬운 것은 인터넷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동종업종의 상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www.google.com 이나 www.yahoo.com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모든 검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어로 찾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 USPTO databas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는 현재 등록되었거나 만기가 된 상표는 물론, 등록신청 중이거나 거절된 상표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데이타베이스는 www.uspto.gov 홈페이지 안에 있는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TESS) 를 통해 접근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Private database services. 사설회사가 이러한 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에는, Dialog, LexisNexis 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용은 들어가지만 가장 깊이 있는 검색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을 때, 이로 인해 등록 신청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행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위험부담 아래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설회사의 경우 추가 변호사비용을 받고 검색결과를 분석하는 것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신청 (Application)
비즈니스를 위해 기막힌 상표를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제 이를 연방정부에 등록하기 위한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Intent-to-Use (ITU) application 과, 사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In-Use application 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선사용신청의 경우, 훗날 사용일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일이 권리발생일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일반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분야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정의하고, 상표를 정의하고,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그 상표가 사용되는지 등을 지정/기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현재 약 300여불 정도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claim 의 갯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또한 현재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그 샘플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이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찾아 보는 것은, 아무 조사없이 등록신청 후 특허청에 의해 발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 그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등록부에 들어가서 이름이 같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가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각 주와 연방특허청은 등록이 강제되지 않는 trademark register 라는 등록부를 갖고 있지만, 여기에 모든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검색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검색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Internet. 가장 쉬운 것은 인터넷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동종업종의 상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www.google.com 이나 www.yahoo.com 등을 통해 개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모든 검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어로 찾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것이며 이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2) USPTO databas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는 현재 등록되었거나 만기가 된 상표는 물론, 등록신청 중이거나 거절된 상표도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데이타베이스는 www.uspto.gov 홈페이지 안에 있는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TESS) 를 통해 접근하여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Private database services. 사설회사가 이러한 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에는, Dialog, LexisNexis 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용은 들어가지만 가장 깊이 있는 검색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유사한 상표를 발견했을 때, 이로 인해 등록 신청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행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결국은 본인의 위험부담 아래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설회사의 경우 추가 변호사비용을 받고 검색결과를 분석하는 것까지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신청 (Application)
비즈니스를 위해 기막힌 상표를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제 이를 연방정부에 등록하기 위한 신청방법에는 두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Intent-to-Use (ITU) application 과, 사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In-Use application 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선사용신청의 경우, 훗날 사용일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일이 권리발생일로 소급하여 인정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일반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분야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청자를 정의하고, 상표를 정의하고,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 그 상표가 사용되는지 등을 지정/기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현재 약 300여불 정도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claim 의 갯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또한 현재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그 샘플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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